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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이어도 이사회인가요?

by 적일행 2020. 2. 17.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다. 당신의 회사에 이사가 2명이고, 당신이 그 2명의 모임을 이사회라고 부르더라도 그 이사 2명의 모임은 법적인 의미에서 "이사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사 2명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냐고요?

 

상법 제383조를 보시고 가겠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사가 1명 또는 2명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회사"라고 부르고, 이 소규모 회사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을 "소규모회사의 특례"라고 부릅니다(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 소규모 회사들은 이사를 1명 또는 2명 선임할 수 있는데요(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잘 뜯어보시면 이사가 1명이거나 2명일 때에는 상법 제383조 제4항이나 제6항에서 "이사회"가 할 일을 "주주총회"가 하게 하거나, "대표이사"보고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1명이나 2명이면, 이걸  법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사가 3명이어야 법적으로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 우리 회사의 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힙니다)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선임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 "이사회 의사록"을 쓰시면 틀린 겁니다. 상법 제383조 제 4항과 제6항에서 이사회 권한 중 어떤 부분을 주주총회에게, 어떤 부분을 대표이사에게 주는지를 살펴서요,  (i) 주주총회에게 권한이 갔으면 사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쓰셔야 하고, (ii) 이사/대표이사에게 권한이 갔으면 "대표이사 확인서"를 쓰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ii)가 요구될 때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ii)의 경우 형태는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i)이 요구될 때 "이사회 의사록"을 쓰시면 안됩니다. "아니, 내가 주주고 대표이사고, 이사가 대표이사 1명 뿐인데 이사회 의사록 썼으면 그게 주주총회 의사록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상법은 관념적으로 "주주"와 "이사"의 지위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설령 한 명의 개인이 2개의 지위를 모두 겸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총 주주의 동의/이사의 의사까지 모두 확인되었으니 실질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총 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 의사 결정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흠결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기왕 준비하는 거 깔끔하게 하면 좋겠죠.  
  • 우리 회사의 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힙니다)이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선임해야 하고요, 이사 3명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기가 유효한 이사가 2명뿐이면, 임기가 끝난 걸로 생각된 다른 이사가 이른바 "일시 이사"로서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다음 이사 선임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법률에 따라 이사의 지위 누리는 형태입니다) 이사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