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사1 LDD / 인사노무 항목 검토에 앞서, 검토의 관점 실사보고서에서 인사ㆍ노무 항목을 처음 쓸 때에는 매우 당황스럽다. 규제가 다양한데 도대체 어떻게 검토해야지? 나는 크게 2가지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슈들을 분절해서 생각해보려고 했다. (1) 노동법의 체계 차원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기타 고용관련 법령. 과거의 구분이기는 하지만 인사ㆍ노무 관련 법령을 위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2개 영역에 유의할 필요 있다. 회사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이다. 근로자 “개인”과 회사(사용자)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 포인트이고, 법률 실사 관점에서는 근로자 개인과 회사 사이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 2021.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