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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주경야독의 꿈: 현실은 불량학생2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읽기 이 글 역시 LLM 시작하자마자 쓰려고 글 제목까지 정해두고 저장해뒀는데, 역시나 쓰지 않았다. 생존을 위하여 처리해야하는 일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생산적인 딴일을 해보자...이게 평소 과로한다고 생각하는 근원적 원인 아니냐며 예전에 다른 변호사님들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읽기 + 한국법과의 차이점 공부하는 스터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정말 하나 읽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우리가 읽었던 판례들이 시대적으로 문제된 것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미국 사회 context를 잘 모르기도 하니까...). 이때 미국 판례를 처음 접한 것인데, 그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LLM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감정은 매번 여전했다. 일단.. 2023. 8. 26.
미국 회사법과 Delaware 주법 LLM 시작할 때 이 글을 쓰려고 제목까지 파두었는데, 결국 LLM 과정 내내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귀국했다. 역시 공부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쓰기 싫구나. 그렇지만 지금 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니 딴짓을 조금이라도 생산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미국 회사법에서 Delaware 주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한국 학계/실무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권재열 교수님의 델라웨어 회사법 번역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한다. "포춘지 선정 미국 500대 기업 중 63%,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중 절반이상이 설립 준거법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델라웨어 주 회사법의 개정사항을 수용하고 있어 미국의 회사법 동향 파악에 용이함." 구대훈 변호사님도 (방론이지만) 델라.. 202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