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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주경야독의 꿈: 현실은 불량학생

미국 회사법과 Delaware 주법

by 적일행 2023. 8. 26.

LLM 시작할 때 이 글을 쓰려고 제목까지 파두었는데,  결국 LLM 과정 내내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귀국했다. 역시 공부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쓰기 싫구나. 그렇지만 지금 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니 딴짓을 조금이라도 생산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미국 회사법에서 Delaware 주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한국 학계/실무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권재열 교수님의 델라웨어 회사법 번역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한다.

 

"포춘지 선정 미국 500대 기업 중 63%,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중 절반이상이 설립 준거법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델라웨어 주 회사법의 개정사항을 수용하고 있어 미국의 회사법 동향 파악에 용이함."

 

구대훈 변호사님도 (방론이지만) 델라웨어 주법 채택 회사가 과반을 넘는다고 이야기하신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phoonie&logNo=220269522325&referrerCode=0&searchKeyword=delaware 

 

Equity가 가진 2가지 전혀 다른 의미

미국 법을 공부하거나 영문계약서를 보다보면 equity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함. 이는 크게 문맥에 따라 전혀...

blog.naver.com

 

델라웨어주법을 회사법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가? 

 

1. 연방법 체계 하에서 회사법은 "State law"이다. 

 

미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방제 국가이다. 세부적인 법 원리의 내용은 좀 더 복잡하지만, "거칠게" 말하면 헌법에서 연방이 규율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개별 "주"(state)의 마음이다. 회사와 관련된 것 중에 연방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연방법(대표적으로 security fraud와 관련된 법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주법이 우선하게 된다. 우리가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중 상당수가 사실은 "미연방"의 일이 아니라 "개별 주"의 권한이 되는 것이다. 

 

결국 각 회사들을 1차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State law"이기 때문에 연방법이 아니라 "주" 법을 살피게 된다.

 

2. 왜 하고 많은 주들 중에서도 Delaware인가?

 

미국 회사법의 원칙 중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Internal affairs doctrine"이다. 회사 내부의 일을 규율할 때에는 회사가 설립된 설립지의 법을 택한다. 위 원칙에 따라서 설립지를 어디로 택하느냐에 따라 회사 내부 관계(주주관계, 이사와의 관계 등등)가 달라진다. 회사 설립시에 "어디에서" 회사를 설립하는지에 따라서 내부 관계 규율이 달라지고, 받아야 하는 법률 자문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주들은 결국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고(회사를 많이 받아야 세금이라도 걷을테니) 이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 Delaware라는 설명이 있다.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법"을 바꿀 때 회사의 자산이나 근로자를 움직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주를 바꾸어서 설립하기만 하면 되니(물론 쉽게 말해 그렇다는 거고 거쳐야 할 단계가 당연히 있음) Delaware로 이동할 유인이 많이 생겼다는 말이다. 

 

미국의 회사들 중 상당수는 Delaware에 설립되며, Delaware 주 법원은 회사 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능하다. 다른 주에서 Delaware의 트렌드를 반영햐는 양상도 있다고 하니 Delaware가 회사법엥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3. Delaware 주의 아성에 도전하는 California

 

다른 주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분명히 존재한다. California의 경우 California 회사법에서 California법이 적용되는 특정한 유형의 'foreign corporation'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주에서 설립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California와 일정한 연관(California에서의 영업규모가 크다거나 등등)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일부 규율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California를 주 무대로 활동하게 될 기업들은 아예 California 법으로 설립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California가 매우 중요한 주이기도 하고, 특히 tech 기업들이 Cali에 많다보니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