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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r STUDY5

Weekly Roundup - April 19-25, 2024 게으르지만, 꾸준하게. 이번주에도 시도를 해보는 Weekly Round up 읽기. 분명 미국에서 회사법 수업도 듣고 M&A 수업도 들었는데 모르는 것이 많다 허허.  이번 주의 Roundup list는 이렇다.https://corpgov.law.harvard.edu/2024/04/26/weekly-roundup-april-19-25-2024/ Weekly Roundup: April 19-25, 2024The Hidden Logic of Shareholder Democracy Posted by Usha Rodrigues (University of Georgia), on Friday, April 19, 2024 Tags: AMC, DGCL, ...corpgov.law.harvard.edu 제목만 보고 몇가.. 2024. 5. 2.
Weekly Roundup - April 12-18, 2024 하루만에 꺼져버릴 결심일 수 있으나, 영어 공부와 상법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지는 말자는 의미에서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하버드 로스쿨 포럼 페이지의 Weekly Roundup을 대충 스-윽 훑어서 올려보자는 말도 안되고 과연 실행가능할지 모르겠는 계획을 세워보고, 한번만 해보자고 생각한다. 2024. 4. 12 - 18.의 Weekly Roundup. 개별 글들은 아래 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음. https://corpgov.law.harvard.edu/2024/04/19/weekly-roundup-april-12-18-2024/ Weekly Roundup: April 12-18, 2024 Creditor rights, collateral reuse, and credit su.. 2024. 4. 23.
임직원에 대한 주식연계보상 - RS RS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할 일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의식의 흐름으로 기존 자료 읽고 소화 중. 아래 내용은 본인의 최종적인 견해와 관계 없고, 자료 읽고 그냥 아무렇게나 끄적이고 정리하고 있는 초벌이라고 보면 됨. 내용도 정확하지 않음. 다만 출처는 가급적 기재하려고 노력함(게을러서 페이지는 실패ㅠㅠ). 궁금한 사람은 직접 찾아보길 바람. 사실은 노동법과 상법 모두 매달 이렇게 논문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아프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미진하였음. 그러던 와중에 최근 김건식 교수님 페이지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고 자극도 받았음. 교수님은 퇴임하고서도 세계의 여러 논문 읽고 정리하는데 내가 게으를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 노력을 시초로 뭐든지 노력을 해보아야겠다. I. 최근의 논란과 상황.. 2024. 3. 16.
미국 노동법 교수 인용 순위 미국 Employment Law Faculty 인용횟수 (2021년 기준) https://leiterlawschool.typepad.com/leiter/2021/11/10-most-cited-labor-andor-employment-law-faculty-in-the-us-2016-2020.html Labor and/or Employment Law Rank Name School Citations Age in 2021 1 Samuel Bagenstos University of Michigan 540 51 2 Orly Lobel University of San Diego 500 48 3 Cynthia Estlund New York Universitiy 400 64 4 Catherine Fisk Universi.. 2023. 12. 16.
이제 공부해보려고 - 셋째주 토요일의 노동법연구회 수료 전에는 그래도 꾸역꾸역 주말 하루 포기하고 나오기는 했었는데 (물론 휴학하거나 멘탈 나가면 안 나왔음 ㅠㅠ) 이제 정말 논문을 써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남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발표하는지 계속 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하는만큼만 공부해도 평타는 치지 않을까? 매일 일에 밀려서 공부나 연구가 뒷전이고, 원래 연구 체질이 아니라서 궁금한게 없다. 주제를 뽑아 내는 능력은 확실히 없다. 이게 다 공부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적절한 주제를 찾아서 적절한 논문을 써내야 하므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매월 개최되는 서울대 노동법연구회는 박사를 못 딴 나는 아직 준회원인데.... 아무도 정회원이 되라는 이야기를 안해서 그냥 바보 같이 가만히 존재하고 있다. https:.. 202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