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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r STUDY/Employment & Labor law

이제 공부해보려고 - 셋째주 토요일의 노동법연구회

by 적일행 2023. 12. 16.

수료 전에는 그래도 꾸역꾸역 주말 하루 포기하고 나오기는 했었는데 (물론 휴학하거나 멘탈 나가면 안 나왔음 ㅠㅠ) 이제 정말 논문을 써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남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발표하는지 계속 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하는만큼만 공부해도 평타는 치지 않을까? 매일 일에 밀려서 공부나 연구가 뒷전이고, 원래 연구 체질이 아니라서 궁금한게 없다. 주제를 뽑아 내는 능력은 확실히 없다. 이게 다 공부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적절한 주제를 찾아서 적절한 논문을 써내야 하므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매월 개최되는 서울대 노동법연구회는 박사를 못 딴 나는 아직 준회원인데.... 아무도 정회원이 되라는 이야기를 안해서 그냥 바보 같이 가만히 존재하고 있다. 

https://snull.me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snull.me

 

 

 

1주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2017다35595)

 

오늘은 최근에 박사 받으신 M선생님(부러움)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변경된 전원 합의체 판결 관련된 내용을 발표 하셨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

 

대법원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 CaseNote

 

casenote.kr

취업규칙에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던 사회통념상 상당성 법리 폐기,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가 도입.

이 판결 이후에 향후 어떻게 하급심에서 달리 판단할지는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갈렸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사용자가 이미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남용권 언제 인정할지 다소 불분명), 법원이 (노동법 영역에서 다소 다르긴 하지만) 남용을 인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 등이 계셨다.

 

2주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을 둘러싼 최신 논점 

 

홋카이도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일본의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을 둘러싼 판례를 설명해주셨다. 일본 노동계약법 제19조(판례를 반영하여 급격히 입법된 측면 존재함)에서는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법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이거나 (2) 기대보호가 필요한 유형(한국으로 치면 갱신기대권 있는 경우)이라면 근로자가 고용 계속을 신청하고 > 그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본다. 이러한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으면(일본인들은 참 이 표현을 좋아해...) 효력이 없다는 것임. 

 

한국의 경우 (1)과 (2)만 있으면 사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일본은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은 다음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됨. 

 

한국은 대부분 노동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쟁점 해소되는 경우 많은데, 일본은 법원을 통해 지위확인을 하는 모습. 소송물이론이나 당사자 변론주의 등장. 

 

* 찾아볼 것

- 2018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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