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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위수탁거래계약서 / 도급계약서 관련 유의법령

by 적일행 2022. 1. 11.

민법: 위임계약 v. 도급계약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형적인 위임계약(예를 들어 이사 선임 계약)이나 도급계약(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예를 들어 청소경비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도급일지 위임일지 견해 대립이 있음. 

 

청소·경비용역은 도급인가, 위임인가? - 한국아파트신문

오 민 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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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전형계약의 경우, 계약의 명칭보다는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함.   .
 
 

개발 납품 계약,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부대체물을 개발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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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자성의 문제
 

노동법의 영역에서 위임계약/도급계약이 근로자성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특정 개인으로부터 업무를 제공받을 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중요한 것은 노동법의 핵심은 형식보다는 "실질"이라는 점임.  노동법은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따지기 때문에, 도급/위임계약 체결 시 근로자 간주가능성이 있는지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관련 도급계약: 해당 공사 관련 법률에 의한 도급의 제한 규정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도급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음(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제한, 일괄적인 Turn key의 금지-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정봉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각종 공사 관계 법령에서도 시공자격을 제한하고 하도급/도급 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함.

 

위수탁거래계약: 각종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유의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률로는,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그리고 언제나 빠지지 않는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에서의 차이
상생협력법 위수탁거래 일반에 적용됨(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향 있음)
위탁하는 자의 매출액이 수탁하는 자의 매출액 규모보다 작아도 적용됨
참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요건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유의하여야 함
하도급법 특정 업종을 하는 자들 사이에서의 위수탁 거래에 적용되며,
위탁하는 자의 규모 > 수탁하는 자의 규모여야 함(자세한 규모요건은 법령을 참고하여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위탁자>수탁자) 
수급사업자 요건이 중소기업자이므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유의하여야 함

 

 

개정 상생협력법, 어떻게 바뀌었을까?

예를 들면,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 건설업자이어야 하므로 제조업체가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상생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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