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안먹고 다음 서류들을 준비했다. 오늘 오후에 계속 일 안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하루 날 잡아서 하면 되는 거였구나 껄껄. 그동안 왜 이렇게 게으름 피웠나 모르겠다.

할게 많으면서도 없는데 왜 미리 안했을까요... 모든 것은 내탓이요라고 생각하지만, 반년 남겨 두고 시작이 어딜쏘냐.
필요 서류 목록
3rd Division을 위한 참고 서류 보는 곳: https://nycourts.gov/ad3/admissions/docs/admission-letter.pdf
- 제출 방식
- 2020년 공동 성명에 따라 원본 서류 제출 의무가 완화, PDF 전자 제출 가능.
- 단, 제출 시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 시 원본 요구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Application for Admission Questionnaire (등록 신청서).
-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인증서 사본 (Notice of Certification).
- Good Moral Character Affirmations 2부:
- 최소 2년 이상 지원자를 알고 있는 사람.
- 친척, 로스쿨 교수/직원, 현재 고용주(Employment Affirmation 작성 시 제외) 불가.
- Law-related Employment Affirmations:
-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법률 관련 직위(인턴, 리서치 어시스턴트 포함)에 대해 제출.
- 날짜 등 정보는 신청서와 일치해야 함.
- Certificates of Good Standing & Grievance Letters:
- 다른 관할에서 이미 변호사로 등록된 경우.
-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
- Pro Bono Requirement Compliance Affidavit:
- 50시간 프로보노 요건 충족 증명 (22 NYCRR § 520.16).
- Skills Competency & Professional Values Requirement Affidavit:
- 2016년 8월 1일 이후 법학 공부 시작한 경우 적용 (22 NYCRR § 520.18).
- Law School Certificate:
- 재학한 모든 로스쿨에 요청.
- 기타 지침
-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
- 주소 변경 시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에 업데이트.
- 질문 26번(범죄·징계 관련)에 “예”라고 답한 경우:
- 사실관계 설명 및 날짜 기재.
- 초기 단계에서는 경찰·법원 기록 불필요, 필요 시 추가 요청.
- 문의
- 웹사이트: NY Courts AD3 Admissions
- 이메일: AD3AdmissionsOffice@nycourts.gov
- 전화: (518) 471-4778
필요서류 패키지 준비 방법
필요한 서류 패키지 보는 사이트: https://nycourts.gov/ad3/admissions/application-package.shtml

공증 필요서류는 (★)
A. Notice of certification - 시험 통과 안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위 (1)]
- 이건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제목을 정리했을 뿐.
B. Bar Admission Questionnaire (★)
[위 (2)]
- 다운로드 링크(3rd department 기준): https://nycourts.gov/ad3/admissions/application-package/A-Bar_Admissions-Instructions.pdf
- 질문이 많다. 어디서 일했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쓰라고 한다. 죄 받은 내역 없으면 대부분 N.
- 이 뒤에 Designation of Agent가 있고 양식에 첨부되어 있고 공증 필요.
C. Good Moral Character
[위 (3)]
- 다운로드(3rd department 기준): https://nycourts.gov/ad3/admissions/application-package/C-Bar_Admissions-Good-Moral-Character.pdf
- 2명의 사람에게 내 인성이 충분하다(망가지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2명 중 한 사람은 법조인이어야 함.
-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로움. 대신 공증 안 필요.
- 제출 개수: 원본 2부.
- 작성자 요건:
- 지원자를 최소 2년 이상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
- 고용 확인서 작성자와 동일인 불가.
- 현 직장 관계자, 혈연·혼인 관계자, 다른 지원자, 지원자가 다닌 로스쿨 교수·행정직원 불가.
- 권장 사항: 2명 중 1명은 자격 유지 중인 변호사가 작성.
- 제출 방식: 작성자는 확인서를 지원자에게 반환 → 지원자는 입학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내용 요건:
- (1) 지원자와의 관계 및 기간
- (2) 도덕성 및 변호사로서 적합성에 대한 의견
- (3) 그 의견의 근거
- (4) 품성·적격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 (5) 뉴욕 변호사 입학 추천 여부
- 친구들과 퇴사한 동료들에게 빌어서 부탁 중.
D. Employment
[위(4)]
- 다운로드: https://nycourts.gov/ad3/admissions/application-package/D-Bar_Admissions-Employment.pdf
- 이것도 공증은 안 필요.
- 신청서 질문 14번에 기재한 모든 법률 관련 고용 경력 또는 개인 변호사 활동 기간에 대해 제출.
- 개인 변호사 활동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연·혼인 관계자는 작성 불가.
- 작성자는 확인서를 지원자에게 반환 → 지원자는 입학 신청서와 함께 제출.
회사 한 군데만 다녀서 얼마나 다행인가(ㅠㅠ). 얼른 휘뚜루 마뚜루 정리해서 선배님께 보내 드렸음...
Letter에 포함된 정보: Certificates of Good Standing & Grievance Letters
[위 (5)]
- 대한변협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1건 당 4천원.
- 파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발급받아 제출.

- 참고사항(B.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
(1) 해당 관할에서 발급한 원본 변호사 자격 유지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2) 해당 관할의 변호사 징계위원회(Grievance Committee) 또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확인서,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
- 귀하에 대해 해당 위원회나 기관에 제기된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
- 혐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처리 결과
유의사항:
- Certificate of Good Standing과 Grievance Letter는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미국 연방 법원에서의 등록과 관련된 증명서나 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 Bar_Admissions-Law-School-Certificate
[별도 단락 표기]
- 다운로드: https://nycourts.gov/ad3/admissions/application-package/E-Bar_Admissions-Law-School-Certificate.pdf
- 학교 별로 써서 보내야 하는 것 같음. 괴롭다 벌써. 학교마다 Law School Certificate를 써야 함. 다행히 이 양식을 졸업한 법대/로스쿨 별로 채워서 담당자에게 보내면셔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 스캔본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 되고, 이미 요청을 많이 받아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스캔본"만 보내면 되어서 돈 더드는 일은 아닌듯!
- B.에 기재한 각 로스쿨에 Law School Certificate 양식을 보내면, 각 로스쿨은 해당 양식을 작성한 후, 직접 Appellate Division으로 반환함. 다시 보니까 이게 돈 드는 것 같았는데, 친구가 학교 발송 이메일이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존재함.
- 보니까 로스쿨 뿐만 아니라(JD 학위 뿐만 아니라) 법대에서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을 써야 한다!
F. F-Bar_Admissions-Pro-Bono-Requirements.pdf (★)
[위 (6)]
- 1페이지 공증해야 함. 그러니까, "내"가 쓴 부분만 공증하면 됨! 이제까지 이것때문에 엄청 괴로웠는데 아주 쉬운거였자나ㅠㅠ
- 감독한 변호사는 Supervisor Certification 부분만 작성하면 됨. (여기는 공증 불요)
- 예전에 뭐 LLM 하기 1년 전만 인정되고 이런 걸 어디서 봤는데, 그런 내용을 못 찾겠다. 일단 chat gpt와 copilot은 그런 내용을 못 찾겠다는데... 일단 두고 봅시다. 다시 보니까 이미 진작에 다 채웠는데 왜 안했나. (자책)
H-Bar_Admissions-Skills-and-Values.pdf (★)
[위 (7)]
파일명이 H인데 그렇다면 G 파일은 무엇인거지?ㅠ
- 다운로드: https://nycourts.gov/ad3/admissions/application-package/H-Bar_Admissions-Skills-and-Values.pdf
- 친구들이 샘플 보내 줄 때 모든 거 다 해서 공증 받았던데, 앞쪽 읽어보니 해당하는 Pathway만 제출해도 된다고 함. 공증 비용을 줄이는 꿀팁?
- Pathway 5 선택
제출 방법
https://www.nycourts.gov/ad3/Admissions/alerts/pdf-submission.pdf
- 보낼 곳: AD3AdmissionsOffice@nycourts.gov
- 제출 방식
- 모든 신청서류는 PDF 형식으로 이메일 제출해야 함.
- 하드카피(종이 제출)는 허용되지 않음.
- PDF 파일 조건
- 단일 PDF 파일로 제출 (모든 서류를 하나로 합침).
- Non-fillable 형태로 제출 (작성 후 PDF로 변환).
- 스캔 해상도는 가독성 확보 수준이어야 함.
- 인증 문구 필수 포함
- 이메일 본문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문구를 반드시 포함:“I confirm that the digitized documents I am attaching are a complete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originals.”
- 원본 요청 가능성
- Appellate Division 또는 Character & Fitness 위원회는 필요 시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중복 제출 금지
- 이메일 제출 후 하드카피를 추가로 보내지 말 것, 단 사무국에서 요청 시 예외.
김앤장 변호사들이 많이 가는 공증사무소와 강남 공증 사무소 추천 받음. 내가 곧 가고야 말리다... 공증사무소.
수요일까지 꼭 끝내고 말테다.
'STUDY > 얼렁뚱땅 뉴욕변호사 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게으른 자의 바 등록기(6) - 뉴욕바 등록 이메일 (0) | 2026.01.08 |
|---|---|
| 게으른 자의 바 등록기(5) - 드디어 학교별 성적표처리 (0) | 2025.12.11 |
| 게으른 자의 바 등록기(4) - 앓던이 빠지듯 일단 공을 던짐 (1) | 2025.11.26 |
| 게으른 자의 바 등록기(2) - 이제 드디어 다시 시작 (1) | 2025.11.24 |
| 게으른 자의 바 등록기(1) -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자 (3) | 2025.04.21 |
| 다행히 이제 넥스트 스텝 가능…. (3) | 202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