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정보교환을 담합(공정거래법상 용어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소위 카르텔)으로 보는 점이 명확해진다. M&A에서 정보과 교환되는 부분에서도 담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클린팀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된다.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클린팀"이라는 별도의 소수인원에게 따로 제공하고, 해당 소수인원은 인수대상 회사의 경쟁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는다. 아래 기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음.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정보교환 담합과 클린팀 합의 - 리걸타임즈
2021. 12. 30.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2021. 6. 4.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사업자가 가격, 생산량, 상품 · 용역의 원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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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클린팀을 통해 정보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계약서에 거래량과 거래가격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해당 로직은 업계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라서 공개를 꺼렸던 것으로 보임). 정보교환 담합 규제 하에서도 경영상 민감정보, 계약상 주요 term들(특히 commercial term 포함)이 주로 클린팀을 통하여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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