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사실은 2022년 1월 1일에 맞추어서 게시하려고 했던 글이지만 역시 얼레벌레의 컨셉에 맞추어서(라는 핑계를 대고) 2022년 1월 3일에 뒤늦게 올려보는 첫 글입니다. 올 한 해는 흰죽처럼 간이 되지 않아서 밍밍하지만 잘 음미하다보면 어느 새 탄수화물의 고소하고 단맛도 느껴보면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서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심심한 새해 인사를 보내 봅니다.
새로운 연도라는 계기를 맞아, 늘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다짐 중에 몇몇은 잘 지켜지고, 몇몇은 새해의 다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반복되곤 합니다. 주간고효는 지켜질 다짐일지, 혹은 그 말이 무색하게 매주 펑크를 내면서 지연으로 가득한 뻘글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일입니다.
어쨌든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괴롭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람쥐美를 발휘해보려고 합니다. 호랑이 기운을 가진 다람쥐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신주인수와 투자자보호약정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나 2021년 10월경 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된 적이있어서, 신주인수계약 작성시 동의권 부여에 많은 고민이 생겼다(특히 신주인수인의 관점에서) .
[판결]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에선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
www.lawtimes.co.kr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식인수인은 '신주인수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과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며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신주인수인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데, 주주평등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였다는 생각이 들고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전격적으로 많은 금액을 높은 pricing으로 투자하면서 각종 권리를 보장받는 실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법상의 권리와 별개로 채권적 권리는 보장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주로 연대보증인이 되는 대표이사/창업자에 대한 청구권은 회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 판결과 결론이 다른 하급심 판결로는, 2019가합570981 사건(항소심에서 소취하 하여 2021. 1.12. 확정)이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RCPS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환의무를 규정한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바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이해관계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한 바 있다. 나는 이 하급심 판결의 판단 로직에 좀 더 동의한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천경훈 교수님이 논문을 내셨는데(아직 못읽어봄), 초록을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하여 부여되는 투자보호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시다.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의 투자자보호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에 일정한 투자자보호약정이 포함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캐피탈이 창업 초기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www.kci.go.kr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에 일정한 투자자보호약정이 포함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캐피탈이 창업 초기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기존 최대주주의 지위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존중하되,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상의 계약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경영통제 측면, 정보확보 측면, 수익확보 측면, 희석화방지 측면, 투자회수 측면에서 일정한 약정을 두려고 한다.
이런 투자자보호약정은 ʻʻ일정한 주주에게 다른 주주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ʼʼ이므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에 체결되는 다양한 약정의 효력을 존중하면서도 규범적 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주평등원칙의 적용범위와 사정거리에 관한 더 섬세한 해석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i) 주주평등원칙은 일반적인 원리이므로 자기주식취득금지 또는 출자환급금지 원칙에 뒤이어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ii) 주주평등원칙을 절대적·기계적 원칙이 아니라 합리적 정당화사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이해하자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수익을 보장하거나 출자를 환급하는 정도에 이르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부여되는 사전동의권 등의 투자자보호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의 투자자보호약정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교조화된 주주평등원칙을 만나 무효로 선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M&A 계약에서 매매가격의 조정방식: Closed Account v. Locked box
매매대금 정산방식: Closing Account 구조 vs. Locked box 구조
M&A 매매대금 조정/정산 메커니즘은 Closing Accont 방식(또는 Closing balance sheet adjustment mechanism)과 Locked box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여러 영문 기고문(?)이나 칼럼을 살펴보면 Locked Box가..
scribble-doodle.tistory.com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1-11-16 조회 26932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www.moel.go.kr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의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삼성조차 고민한다.
“저는 발표 자료 직접 만듭니다. 다른 임원들도 시키지 마세요.”
“주말에 메일 보내지 마세요. 다 체크하겠습니다.”
삼성 사장님들이 달라졌어요 ‘꼰대 탈출 작전’
MZ세대 직원들과 적극 소통 “저는 발표 자료 직접 만듭니다. 다른 임원들도 시키지 마세요.” “주말에 메일 보내지 마세요. 다 체크하겠습니다.” 이달 초 삼성전자 신임 대표이사가 된 경계현
n.news.naver.com
과거의 삼성 CEO들은 직원들이 감히 소통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위계질서가 강한 내부 문화에 CEO들 대부분이 휴일도, 가족도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전기 대표 시절 ‘소통왕’으로 유명했던 경계현 사장을 삼성전자 사장으로 발탁한 것도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본다.
2022년 1월 1주의 식당 - 한림 전망대횟집
네이버 지도
전망대횟집
map.naver.com
쓰리박에서 박지성하고 이영표가 찾아갔던 횟집.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특선을 먹으면 회 가격이 나쁘지 않음. 복어껍질 샐러드(제주도 횟집에서는 처음 보는 느낌이었다)와 게우젓을 디폴트로 주시는 것 같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먹는 것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 뷰가 좋음. 아주 멋지거나 엄청나게 가성비가 쩌는 횟집을 기대하면 별로겠지만, 그냥저냥 갈만하다.
'WORK > Corporat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수탁거래계약서 / 도급계약서 관련 유의법령 (0) | 2022.01.11 |
---|---|
2022년 1월 2주차 (0) | 2022.01.10 |
실사 시 자료 제공의 범위 - 매도인의 관점에서 (0) | 2022.01.04 |
매매대금 정산방식: Closing Account / Locked box / Earn-Out (0) | 2021.12.28 |
정보교환 담합과 Clean Team NDA (0) | 2021.12.09 |
정관자치의 한계는 무엇일까? - 적대적 M&A와 초다수결의제 (0) | 202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