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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2022년 3월 5주차 = 2022년 4월 1주차

by 적일행 2022. 3. 27.

 

[애나 만들기]를 보고

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애나 만들기]를 보았다. 독일인 상속녀라고 주장하는 사기꾼 애나 델비의 스토리. 이를 추적하는 기자 비비안 켄트와 애나의 과거 행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애나 델비가 어떻게 사기 쳐먹었는지,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좀 고역이었는데, 일단 이 애나라는 사람이 엄청난 가스라이팅 혹은 자존감 깎아먹기의 달인인데다가 사람들이 속아서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였다. 특히 기자언니한테 살쪘네 머릿결이 어쩌네 할 때 나의 스트레스라는 것이 폭발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화로 달려갈수록 내 포인트는 애나 보다는 애나의 두 조력자 - 기자 비비안과 변호사 토드 - 쪽으로 쏠렸다. 둘 다 전문직 사람인 것인데, 직업윤리란 무엇일까? 어떤 일로 소진되지 않으면서도 혐오하지 않으면서도 몰입되어 있지만 boundary를 지키는 것. 토드의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가 처리해야 할 어떤 사건일뿐이다. 비비안의 남편이 말한다 - 우리에게는 그녀(애나) 말고 다른 집중해야 할 여자(그들의 딸)가 있다고. 직업적 성취, 직업윤리, 직업에의 몰입,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나를 침잠시키지 않을 어떤 선을 만드는 것. 기자 비비안은 결국 취재대상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버린다. 변호사 토드는 상대적으로 애나와 잘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2년만에 가는 가족 휴가를 포기한다.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되뇌이는 것은 그렇다면 나의 boundary는 어디에 있는거지?

훌륭한 직업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허덕이면서도 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 우선인 사람이 있다. 개인적으로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생각한다.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나의 휴가 같은 것은 존중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물론 이 이상의 대체 불가능성을 말한다면 그것 참 어렵다만). 적당한 정도로 대체가 "어려움"이 전문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의 정도는 각자의 가치관과 태도에 따라 다르게 추구할 수 있을텐데 - 내가 원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무엇인지 계속 테스트하는 느낌이다. 

 

정관상 한도를 지키지 못한 제3자 배정의 하자치유?

https://www.inews24.com/view/1402928

 

[기자수첩] 앞뒤 안 잰 유상증자 남발 '스탑'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코스닥 상장사 쎄미시스코는 348억원(총 5회차)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최근 2차부터 주당 6천180원에서 2만3천900원으로 4배 가까이 높였다

www.inews24.com

신주 발행 무효의 소는 6개월의 제척기간을 가지니, 이미 발행한지 6개월 넘은 신주의 효력은 끄떡 없다. 주주가 적고 소규모인 비상장회사에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닌한 6개월 버티면 하자가 전부 치유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 

 

법무부는 유상증자 결의 당시 정관의 한도에 부합하여야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입장. 

 

쎄미시스코 측도 유상증자 계획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주의 발행가능 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의 200%까지 늘리는 등의 정관 변경에 나섰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쎄미시스코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관련 질의를 했고, 지난달 26일 상사법무과가 해당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360&kind=AN 

 

여성 변호사·교수, 기업 사외이사 진출 활발

 3월 '주총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여성 이사 선임 확대를 요구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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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서울대 법대 박사 수업 중 ESG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그때 여성 이사 선임에 관한 미국 연구 논문이 내 발표 대상이었다. Yaron의 Beyond the Numbers: Substantive Gender Diversity in Boardroom이었다. 저자는 여성 이사가 가지는 "숫자"도 중요한데, 통계적으로 여성 이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남성 이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달랐음을 주장하면서 성별 다양성을 질적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보인다.

이사 "풀"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관리직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주로 남성)을 위주로 형성되다보니, 여성 이사 후보 풀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터. 성별 숫자 맞춘다고 제도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엔 성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길.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195&kind=&key= 

 

위로금반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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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사용자)는 발행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기업집단 변경 과정에서, 주식 매각에 반대하는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2015. 4. 30.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되,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 12. 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月割)로 계산하여 반납한다’고 약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피고(근로자)는 원고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2015. 6. 4. 퇴직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로금 월할 계산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음.

 원심은,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 범위를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 약정 위반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거나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며, 제반 사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위약벌-해제약정의 해석
 
2021다231598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인의 주식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문제된 사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행사방법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2.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불응한 경우, 원고로서는 위약벌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고, 피고가 그러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 및 위약벌로서 규정된 잔여주식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에게 위약벌의 제재와 계약의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권리행사 방법 중 어느 한 쪽에 우위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주식회사법대계 4판 출간 또 돈나가는 소리! ㅠ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429&kind=&key=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제4판' 출간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효신)는 최근 '주식회사법대계 제4판(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2012년 한국상사법학회가 상법제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주식회사법대계'는 2013년 1월 초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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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상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171&kind=&key=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법

2021년에는 최근의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이사의 감시의무, 내부통제, 자기주식 취득 등에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가 선고되었다. 아래에서는 2021년 선고된 상거래 및 회사법 분야의 판례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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