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LBO로 발생한 대출금을 홀딩스가 갚지 못할 경우 담보를 제공한 하이마트가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홀딩스가 하이마트가 지는 위험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하이마트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지난해 8월18일 선고한 바 있다. 선 전 회장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7000여만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원을 서로 지급해야 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2020년 6월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6000만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인정했다.
지난주에 소개한 고등법원 판결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기사 - [판결]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이어 "나아가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은 대출에 대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실제로 김 창업자에 대한 총수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외국계 기업들의 총수 지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외국인 총수로 지정된 자의 특수관계인들은 주식 내역도 공개도 이끌어 내야 한다. 물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입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 창업자에 대한 총수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스탠스를 볼때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외국인의 총수 지정을 두고 보고서에 뚜렷한 근거를 담지 못한게 아니냐는 추론이 제기된다"며 "공정위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부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