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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Working Smarter: Tips

회사알못 병아리 변호사의 DART/KIND 활용기

by 적일행 2021. 7. 27.
전자공시시스템?

 

국내에서 각종 전자공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와, 거래소에서 기업공시채널 KIND이다.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fss.or.kr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2)

본 사 : (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TEL : 051-662-2000 사업자등록번호 : 602-81-35420 서 울 : (우) 07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TEL : 1577-0088, 02-3774-9000 / 통신판

kind.krx.co.kr

경영대를 나왔거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위 사이트가 익숙할 것이고 본인보다 각 서류의 함의에 관하여/각종 검색 방법이나 활용방법에 관하여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회사 다니기 전까지 주식은 하나도 모르고, 상장/비상장에 관한 개념도 학교에서 회사법 시간에 배운 정도에 그쳤으며, 투자정보와는 담을 쌓고 산 사람이었다. 위 사이트들은 정말 친숙하지 않았는데, 업무하면서 꾸역꾸역 검색/공시서류를 보다보니까(물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요렇게 저렇게 검색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 내용은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주시길.

 

DART? KIND?

 

법령에 따라 금융위가 부과하는 의무 공시사항과 거래소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거래소 회원간의 약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에 따라 부과하는 공시/신고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다르고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상장회사(주권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상장회사 포함)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두 전자시스템에 공시되는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금감원 시스템(DART) - 거래소 시스템(KIND) 간에 상호 연결고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개의 전자공시시스템 간에 (이제까지 내가 느낀 바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예시로 들어보면, 

 

1. KIND에는 "상장회사"만 나온다(당연히 채권상장은 포함됨). DART에는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외부감사대상 법인(감사보고서를 공시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 등 다른 방식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들이 등장한다.

 

2. KIND와 DART 간 공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신고사항 중에 DART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 기준일 설정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 사실은 KIND에만 공시가 된다.
  • 전환청구권 행사 사실은 DART에 공시가 되지만,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가상장된 사실은 KIND에만 공시가 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추가상장 사실도 마찬가지.  상장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KIND에서 확인됨.

 

 

활용방법?

 

공통적으로, 기업의 공시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1. 투자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commercial한 부분이 중요할 것이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례에서 이러한 구조로 거래구조를 짜서 진행하였다는 대략적인 순서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예를 들어, 내가 도움을 받은 사례만 잠깐 생각해보더라도

  • 합병신주 발행 시 작성하는 증권신고서의 경우 실무적으로 수리 시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곤 하는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음.
  • 특정한 법적 절차를 동시 진행 가능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확인되면 최종적으로 등기사항까지 뽑아서 쭉 확인 가능함).  A회사가 A와 A`(신설회사)로 인적분할 하면서,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절차가 가능할까? (물론 가능).

검색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리저리 검색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검색은 DART가 더 하기 쉽다. KIND는 회사별로 현황 확인은 좋은데 검색을 아주 자세하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라...

 

2. 첨부서류를 잘 활용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 주요사항보고서에는 관련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첨부되는데(물론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선이 되고 결국 해당 내용이 독특한 규정을 공부하는 핵심이 되기는 하겠으나), 예전에는 첨부서류 보고 공부하기도 했었다.
  • 사업보고서 작성 법인들은 모두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정관"을 공개한다. 회사마다 IR 자료/투자자 정보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고 거기에 정관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일단 매년 공개하는 사업보고서에 정관이 붙어 있다는 점을 유의(상장법인은 주총 결의 사실도 공시하므로, 정관 개정을 위한 주총이 있었다면 확인이 가능함.  조금 귀찮긴 하지만 고객에게 자료를 안받아도 정관 내용을 전부 확인 가능함).

 

DART에서 내가 주로 확인하는 사항?

 

DART가 묘하게 검색이 더 편한 느낌이라 나는 DART에서 주로 검색을 한다.공시서류 검색 - 상세검색란에 가면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 보고서명을 한정해 놓고 키워드 검색을 하면 더 검색이 잘 된다.

 

 

DART에서만 확인할 할 때에는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채권상장을 제외한 기타법인의 공시사항
  •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회사 이름 검색해보면 됨).

KIND에서 내가 주로 확인하는 사항?

  • DART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공시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KIND를 검색해보면 있는 경우가 있다(기준일 신고가 대표적).
  • 상장일자에 관한 정보. 회사명을 검색하면 이렇게 상장일자가 나온다.

  • 주권상장법인이 채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물론 DART에서도 공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는 있다. 다만 KIND 사이트는 채권공시를 별도 TAB으로 마련해두고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채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