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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LDD / 소송, 분쟁 항목 검토

by 적일행 2021. 8. 14.

소송ㆍ분쟁 항목을 검토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검토하려고 노력한다. 첫째로, 현존하는 소송ㆍ분쟁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 소송ㆍ분쟁의 결과 회사가 패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리스크를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둘째로, 회사의 영업구조상 해당 소송ㆍ분쟁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거나 1회적 리스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적 제약을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본다.

 

 

소송ㆍ분쟁의 양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안주는 상황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갑자기 거래상대방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1회적인지 / 내가 담보 제공을 충분히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지만 소송 자체로는 쟁점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외국회사로부터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프랜차이즈 계약 자체와 관련하여 외국회사와 분쟁 중에 있다면, 분쟁 자체를 이기냐 지느냐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소송이나 중재 패소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분쟁 종료 후에도 과연 내가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영업할 수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영역이 생길 수 있다. 담합을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패소 후에 담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대상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소송ㆍ분쟁을 검토하는 사람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패소시의 확대 손해나 영업에 미칠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서까지 검토해주면 best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1. 소송 등 내역의 정리

- 소송 제기 일자, 현재 진행 상황(ex. 1심 판결 선고, 2심 진행 중 등), 당사자(원ㆍ피고), 소가, 사실관계와 분쟁이 발생한 사유, 향후 남은 절차

- [Tip] 반드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내용 검색해서 확인해야 함

 

2.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에 관한 판단

-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 판단이 가능한 경우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 판단해서 의견을 써줄 필요 있음.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왜 판단이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면 고객에 대한 안내의 효과가 있음.

- Ex. 유사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으므로 승소가능성이 높다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고 다만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소송진행 중이라거나 등

- Ex.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갈린다거나, 사실관계 A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 사실 확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나 등

 

3. 추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는지

- 1회적으로 발생한 소송인지, 회사의 영업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 가능한지 검토하여 기재할 필요 있음.

 

4. 확대손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 예컨대 담합에 관한 행정소송 패소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