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임에도 (상장회사 정관을 베끼거나 곧 IPO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정관에 자본시장법 /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잔뜩 붙여넣은 사례들이 있다. 시행일이나 부칙으로 지금 당장 효력은 없다고 정하면 깔끔하고 좋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린다. 비상장회사에 자본시장법/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정관으로 정하였으면 이건 괜찮은 것일까?
비상장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정관에 상장회사 특례를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구동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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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인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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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장기업이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의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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