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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LDD / 보험 - 다양한 의무보험

by 적일행 2021. 7. 31.

LDD의 보험 항목에서는률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 있는지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차량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타인의 사망, 부상, 재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비 - 자동차보유자)
  • 화재보험: 화재보험법 제4조(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한 자) , 액화가스법 제57조(액화가스법에 따른 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 등)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승강기의 관리주체)
  • 연구기관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연구주체의 장).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충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
  •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재법 제2조 제4호, 제17조(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처리 등)
  •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안전관리법 제76조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원자력 사업자)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건설폐기물법 제4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35조(화물 멸실, 훼손, 인도 지연시의 손해배상책임 - 화물자동차 소유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 관광객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관광진흥법 제9조(관광사업자)
  • 혁신금융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의 보험 가입: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 옥외광고 손해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옥외광고사업자)
  • 주차장 보수업자의 보험 가입: 주차장법 제19조의16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체육시설법 제19조의16
  •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