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 Jumping
요하자면, 기업결합신고 수리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치 거래가 종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결국 미국의 반독점법 - 셔먼법,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의미가 있다. 아마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대상인데 기업결합신고 수리 전 행위하면 똑같은 이슈가 발생 가능할 듯. 더 상세한 설명은 저년차 바보 시절부터 내가 꾸준히 도움을 받고 있는 광장 구대훈 변호사님 블로그로 갈음.
예전에 블로그에서 주워서 봐서 대략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었으나 한 번도 그 유래를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외국 고객이랑 콜을 하는데 외국 고객이 Gun Jumping이라는 단어를 말했고, M&A 업무를 하지 않는 파트너 변호사님이 아니 뜻은 대략 알겠는데 왜 이런 용어를 쓰냐, 유래가 뭐냐고 그래서(파트너 변호사님 호기심 천국 대마왕이심) 처음으로 글쎄 왜지..? 라고 생각해보았다.
좀 더 찾아보니까 아래와 같은 유래가 있다. 스포츠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위한 총성이 울리기전에도 달려나가는 것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한다. 기업결합신고 수리 전까지는 이전과 동일한 상태(거래종결되지 않은 상태, 이른바 Standstill)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거래종결과 같은 상태를 작출하는 것을 Gun jumping이라고 한다. 왜 허락도 받기 전에 행위를 했냐는 취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시보니까 위 Concurrences라는 사이트에 dictionary part가 굉장히 괜찮네.
이런 책도 있다.
[update]
한국에서는 gun jumping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결합 행위 그 자체만을 규제한다. 정보교환 담합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기업결합 전의 행위 때문에(정보를 서로 교환) 담합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기업결합 전에 정보를 교환했거나 후에 교환했거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보교환 담합이 되는 건 똑같지 않나? (어차피 다른 두 법인 아닌가 해서) 이건 미국과 한국의 m&a 지형 차 탓도 있을 텐데, 미국 상장회사들이 주로 궁극적인 "합병" 의 방법(tender offer > merger)으로 기업결합을 행하기 때문에 일단 합병 후에는 한개 법인으로 흡수된 상태에서 정보 교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한국은 주식 취득(자회사화)의 형태로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결합 후에도 정보교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차이가 생긴다는 생각도 든다. 검증된바 없는 끄적끄적 생각임.
'WORK > Corporat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관 개정 시 이것은 유의하자 - 비상장회사와 스톡옵션 (0) | 2021.08.09 |
---|---|
LDD / 보험 - 다양한 의무보험 (0) | 2021.07.31 |
LDD / 인사노무 항목 검토에 앞서, 검토의 관점 (0) | 2021.07.31 |
상장회사 deal과 NDA - 공정공시 (0) | 2021.07.30 |
LDD / 지식재산권 항목 (0) | 2021.07.28 |
LDD /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 저년차 때 했던 생각 (0) |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