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평도 보게 되고, 꼼꼼한 소비자라면 재질이나 세탁 방법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그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보기도 하고, 임대차 조건은 어떤지, 입지는 어떤지, 물이 새는 곳은 어떤지 따져 보게 된다.
M&A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산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변호사는 그 “상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하게 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M&A 거래의 대상인 바로 그 회사(보통 Target이라고 많이 표현한다)의 상태를 법적으로 잘 “따져 보는” 과정이 실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크게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회사의 상태를 “따져 본다”.
1. 내가 이 기업을 사면 안되는 크리티컬한 이유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까?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보니 층간소음이 하나도 차단이 되지 않는 집이라거나, 환풍구가 고장이 난 집이라든지. 알고보니 이웃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2. 내가 이 기업을 사려면 해야 할 일, 사고난 이후에 내가 쓰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아파트를 임차하고 나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이사 전 청소를 한다던지, 벽지를 바꿀 필요가 있든지, 보증금을 떼어 먹히지 않기 위하여 전입 신고가 필요하다든지)
3. 내가 사는 이 기업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살 것이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 충분한지, 단지 내에 휴게시설이 있는지, 주차장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
2016. 8., 특집-리딩로이어 인터뷰 (이성훈 변호사) – 거래 성사시킬 수 있어야 좋은 M&A 변호사
-M&A 과정에서의 법률실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예컨대 A사가 B사를 인수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인수합병 과정이나 B사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코퍼릿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 췄다고 할 수 있는 2년차 변호사 정도부터 법률실사 업무에 투입되는데,실제 법률실사는 대상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류(각종 의사록, 대상회사가 취득한 인허가 서류, 대상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서류, 대상회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서류 등)에 대한 검토와 대상회사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상회사에 어떤 법률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어렵고 고된 작업이다. 즉 대상회사로부터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갖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므로 다양한 법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통한‘법률적용 능력’없이는 법률실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법률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회사를 적정하게 인수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상대방 당사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실사는 M&A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물건을 잘 살 수 있는 포인트들을 바로바로 캐치하기는 어렵다. 업력이 쌓이고 실사 경험이 늘어날수록, 일일이 말로 정형화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보이는 쟁점과 지점들이 훨씬 늘어난다. 이러한 쟁점과 지점들을 끊임없이 언어화해서 표현해보려는 노력, 스스로 갈무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물론 나도 잘 안된다). 한창 실사를 많이 돌릴 때에는 보이는 쟁점이 10인데, 잠깐만 실사를 놓았다가 다시 하더라도 보이는 쟁점이 5가 된다(물론 실사과정에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7, 8이 보이기도 하는데, 실기하여 실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하는 순간들도 생김).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서, 실사 후 복기를 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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