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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건설업 면허 양수도규정의 치사함(?)

by 적일행 2021. 5. 24.

영업양수도 deal을 할 상황이 있었다. 양도대상 사업부는 건설업종 사업부였는데, 다행히 사업부가 아주 규모가 작고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영업 정리 필요성은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리해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계륵같은 상황이었다. 계열사 중에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몰아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로 했다. 규모가 너무 작은 덕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의무도 없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업부가 건설업을 영위하니 인허가 양도 절차를 고려해달라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인허가 관련 법령만 나오면 실수를 잔뜩하던 때라(법령의 어디를 보아야 적정한지에 관한 감이 0이었다) 아주 헛발질을 날렸다. 경험도 별로 없고 무슨 사업인지도 정확히 구별을 못 짓던 때였다.

 

 

법문을 검색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에서는 양도하려는 자는 30일 이상 공고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막상 공고문을 찾아보았더니 찐 "영업양도"로 공고한 사례는 정말 쥐눈콩만큼 있었다(그때 기억에는 영업양도로 써놓고서도 분할 하고 있었다). 건설사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도, 다들 "분할이요?"라고 하셔서 아니 왜 법문언에 양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분할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다. 

"분할 말고 양도는 안되어요?"
"저희가 양도한 사례는 잘 못봐서"(...)

 

라는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분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영업양도와 분할을 구별하지도 못하셨고, 무엇보다도 영업양도만 하는 사업자는 잘 없었으리라.

 

왜 다들 분할만 하고 영업양도는 안했을까. 바로 실적 승계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보면 건설업 양수도 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만 언급되어 있다. 영업양도는 실적 승계가 안된다. 건설업에서 실적 승계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냥 만연히 영업양도 했다가 큰 코 다친다.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봤어야 하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대략적인 양도 절차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고, 건설업을 잘 몰라서 실적 승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예 감이 없어서 시행규칙을 보고서도 아무 생각없이 넘어가버린 것.

 

*참고로 문언을 잘 보면 건설업 전부 양도의 경우에만 실적 승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실적 승계가 안되므로,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일하다보면 개별 인허가의 승계 요건이나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실수도 많고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