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알 수 없음.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개되는 등기번호와는 다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함.
1. 외감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주주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 증권/채권 상장회사를 비롯하여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경우, dart에서 회사 정보 눌러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 영업 관련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 확인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중 ‘정보공개 부분 – ‘사업자정보 공개’ 부분에서는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현황’ 부분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3. 공공계약을 많이 하는 회사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페이지를 통해(물론 그 회사가 제재 받은 적이 있어야 하는 문제는 있음..) 확인해볼 수도 있음.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돋보기 누르면 상호 검색 후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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