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간이합병?
입사 전에는 그 무엇보다도 어색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업무 중 하나가 소규모합병/간이 합병이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간의 흡수합병(국내에서 신설합병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듯)에 관하여서는 합병 시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그래서 절차를 간이하게 & 단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내 기업 간의 합병은 주로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100% 모자 회사 간의 합병은 소규모/간이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BFL 74권, '삼성물산 합병의 회사법적 쟁점' 좌담회
주주가 많은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고, 또 소규모합병을 진행하면 (반대주주가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배제되어 금액적 유출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합병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과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
소규모합병 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i) 주주에게 합병계약 작성일부터 2주 내에 소규모합병 사실을 공고 또는 통지하고 (ii) 공고/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반대의사표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작성일은 당사회사 간 계약 체결일).
소규모합병을 추진하는 회사의 주주가 많긴 많아도 비상장회사여서 주주 변동이 예상되지 않고, 다 우호지분이어서 우리가 control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때에 다 통지할 수 있고 주주 변동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주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내가 control 하기 어려우면, 특히 주주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상장회사라면, 어느 시점의 주주에게 (i) 소규모 합병 사실 공고/통지를 하고 (ii) 반대의사표시를 접수할 권한을 줄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입니다. 특정 일의 주주를 위 (i)과 (ii)의 권한을 행사할 주주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상법 제354조에서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에는 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리인 실무상 상장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뽑으려면 폐쇄기간을 일정기간 이상 두어야 했는데,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폐쇄기간을 두지 않고 기준일만 정하면 충분히 실질주주명부를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오묘해지는가?
: 이사회 결의일 당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함
이사회 결의일을 D-day라고 합시다. 이 이사회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는 아닙니다. 합병 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을 승인하고(찐 이사회), 소규모합병 반대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당사회사들이 D에 합병계약도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규모합병사실 통지/공고를 하는 마지막 날은 "2주 내"의 D+14가 됩니다. 마지막 날 통지/공고했다고 치면, 이날부터 "2주 내"에 합병 반대의사 접수해야 하므로 D+14~D+28 사이에 반대의사를 접수합니다.
한편 기준일 공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이사회 당일인 D입니다. 기준일은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준일 공고일 ~ 기준일 사이에 2주가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전"의 의미). 그러면 기준일은 D+15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묘해지는 지점은 기준일이 반대의사 표시 기간 중간에 온다는 점입니다.
D | D+14 | D+15 | D+28 |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기준일 공고 |
소규모합병 공고/통지 반대의사 접수 시작 |
반대의사 표시할 주주 확정 기준일 | 반대의사 접수 완료 |
권리를 행사할 주주가, 권리 행사일 전에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4항의 문언상 이것이 금지되는지 완전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권리 행사자 확정을 위한 기준일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것이 기준일 제도의 취지인데, 권리 행사 시점이 그 전이 되니까요. 게다가 실무상 유관기관에서(예탁결제원 등) 시스템상 이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기준일이 반대의사 접수 시작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합병계약 체결일에 하루 버퍼를 두면 됩니다.
D | D+1 | D+15 | D+29 |
이사회 결의 기준일 공고 |
합병계약 체결일 | 반대의사 표시할 주주 확정 기준일 소규모합병 공고/통지 반대의사접수 시작 |
반대의사 접수 완료 |
법률 문언의 차이("2주간 전", "2주 내")에 따라 더하고 빼는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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