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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소규모합병 계약체결일과 기준일 지정의 오묘함

by 적일행 2021. 7. 27.

 

소규모, 간이합병?

 

입사 전에는 그 무엇보다도 어색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업무 중 하나가 소규모합병/간이 합병이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간의 흡수합병(국내에서 신설합병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듯)에 관하여서는 합병 시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그래서 절차를 간이하게 & 단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내 기업 간의 합병은 주로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100% 모자 회사 간의 합병은 소규모/간이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BFL 74권, '삼성물산 합병의 회사법적 쟁점' 좌담회

 

 

주주가 많은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고, 또 소규모합병을 진행하면 (반대주주가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배제되어 금액적 유출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합병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과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

 

소규모합병 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i) 주주에게 합병계약 작성일부터 2주 내에 소규모합병 사실을 공고 또는 통지하고 (ii) 공고/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반대의사표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작성일은 당사회사 간 계약 체결일).

 

소규모합병을 추진하는 회사의 주주가 많긴 많아도 비상장회사여서 주주 변동이 예상되지 않고, 다 우호지분이어서 우리가 control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때에 다 통지할 수 있고 주주 변동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주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내가 control 하기 어려우면, 특히 주주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상장회사라면, 어느 시점의 주주에게 (i) 소규모 합병 사실 공고/통지를 하고 (ii) 반대의사표시를 접수할 권한을 줄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입니다. 특정 일의 주주를 위 (i)과 (ii)의 권한을 행사할 주주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상법 제354조에서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에는 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리인 실무상 상장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뽑으려면 폐쇄기간을 일정기간 이상 두어야 했는데,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폐쇄기간을 두지 않고 기준일만 정하면 충분히 실질주주명부를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오묘해지는가?
: 이사회 결의일 당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함

 

이사회 결의일을 D-day라고 합시다. 이 이사회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는 아닙니다. 합병 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을 승인하고(찐 이사회), 소규모합병 반대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당사회사들이 D에 합병계약도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규모합병사실 통지/공고를 하는 마지막 날은 "2주 "의 D+14가 됩니다. 마지막 날 통지/공고했다고 치면, 이날부터 "2주 내"에 합병 반대의사 접수해야 하므로 D+14~D+28 사이에 반대의사를 접수합니다.

 

한편 기준일 공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이사회 당일인 D입니다. 기준일은 "2주간 "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준일 공고일 ~ 기준일 사이에 2주가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전"의 의미). 그러면 기준일은 D+15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묘해지는 지점은 기준일이 반대의사 표시 기간 중간에 온다는 점입니다.

 

D D+14 D+15 D+28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기준일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통지
반대의사 접수 시작
반대의사 표시할 주주 확정 기준일 반대의사 접수 완료

 

권리를 행사할 주주가, 권리 행사일 전에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4항의 문언상 이것이 금지되는지 완전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권리 행사자 확정을 위한 기준일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것이 기준일 제도의 취지인데, 권리 행사 시점이 그 전이 되니까요. 게다가 실무상 유관기관에서(예탁결제원 등) 시스템상 이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기준일이 반대의사 접수 시작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합병계약 체결일에 하루 버퍼를 두면 됩니다.

 

D D+1 D+15 D+29
이사회 결의
기준일 공고
합병계약 체결일 반대의사 표시할 주주 확정 기준일
소규모합병 공고/통지
반대의사접수 시작
반대의사 접수 완료

 

법률 문언의 차이("2주간 전", "2주 내")에 따라 더하고 빼는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