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거래와 NDA
거래를 추진하다가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엎어지거나 깨지면, 매도인/발행인 입장에서는 실컷 정보만 나눠주고 정작 얻은 것은 없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래 추진 과정에서 NDA(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유지확약서(bilateral이나 mutual이 아니라 unilateral한 형태의 비밀유지계약이 될 것임)을 작성하기도 한다.
NDA 영문 템플릿은 아래 사이트 참고.
공정공시와 비밀유지
사실 M&A 거래를 하면 자연스럽게 비밀유지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상장회사 deal의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관점에서도 비밀유지확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결국 거래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투자 사실이 확정 되기 전까지 잠재적으로 회사의 각종 정보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공시가 필요한 정보들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해 보여서.....
다른 것 때문에 공시 해설서를 보다가 아래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 업무해설서(2020. 2.)의 내용 중 일부이다.
Confidential Legend
legend는 전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례"라는 뜻도 있다. Confidential Legend는 자료/정보에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뜻한다.
confidential, proprietary, secret / 비밀, 기밀 등의 표현이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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