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Corporate Law

상장회사 deal과 NDA - 공정공시

by 적일행 2021. 7. 30.
M&A거래와 NDA

 

거래를 추진하다가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엎어지거나 깨지면, 매도인/발행인 입장에서는 실컷 정보만 나눠주고 정작 얻은 것은 없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래 추진 과정에서 NDA(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유지확약서(bilateral이나 mutual이 아니라 unilateral한 형태의 비밀유지계약이 될 것임)을 작성하기도 한다.

 

NDA 영문 템플릿은 아래 사이트 참고.

 

 

Non-Disclosure Agreement (NDA) Template – Sample

Non-Disclosure Agreement (NDA) Template – Sample Non-disclosure agreements are legal contracts that prohibit someone from sharing information deemed confidential.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defined in the agreement which includes, but not limited to

nondisclosureagreement.com

 

공정공시와 비밀유지

 

사실 M&A 거래를 하면 자연스럽게 비밀유지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상장회사 deal의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관점에서도 비밀유지확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결국 거래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투자 사실이 확정 되기 전까지 잠재적으로 회사의 각종 정보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공시가 필요한 정보들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해 보여서.....

 

 

 

다른 것 때문에 공시 해설서를 보다가 아래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 업무해설서(2020. 2.)의 내용 중 일부이다.

 

Confidential Legend

 

legend는 전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례"라는 뜻도 있다. Confidential Legend는 자료/정보에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을 뜻한다.

confidential, proprietary, secret / 비밀, 기밀 등의 표현이 많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