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스타트업/신생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경쟁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의하면 스타트업/신생기업의 매출액 등 규모가 작다보니 기업결합신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함으로써 경쟁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고려한 규제를 도입 시도함.
OECD 소개자료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어려워지나?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는 올해 2월 공개회의(Competition Open Day)와 6월 정기회의를 통해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글에서는 6월 정기회의에 제출된 OECD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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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리나라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매출액/자산총액 등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 외에 인수대금에 관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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