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의 활용
인사ㆍ노무 항목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 근로자의 근로조건 logic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의 기본급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매년 연봉협상을 통하여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굉장한 차등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호봉제/연봉제 등의 방식으로 일정한 table 내에서 임금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를 기초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그 구성방식, logic을 확인하고 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등 지급 상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은 (i)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타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과 (ii) 위 서류들에서 명시되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른바 “노동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그리고 관행에 의하여 형성되었더라고 사용자는 그에 구속된다). 인터뷰 전에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i)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난 후, (ii) 비로소 인터뷰를 통하여 (a) (i)과 상충하는 내용의 관행이 있거나 (b) (i)에서 드러나지 않은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다. 임금대장/임금지급명세서를 요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서류들은 실제 지급하는 기본급/수당 등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i)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ii)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Follow-up의 중요성
인사ㆍ노무 항목의 경우 관련 법률이 계속 변하고(특히 최근에 개정이 많았음), 판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전 실사보고서를 무작정 copy하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한다.
실질의 중요성 - 명칭/외관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예)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즉, 명칭만 도급, 위탁일 뿐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제한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정도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같은 명칭의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관계나 업무 환경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유사 직종 안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직종이라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섣불리 짐작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업무 실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 위장도급/불법파견에 관한 판단: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동법 제7조 제3항)이를 위반하는 위반하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제6조의2 제1항). 특히 계약의 명칭이 ‘인력지원’이나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파견에 해당할 경우 이른바 ‘불법파견’이 문제됨. 대법원은 ① 제3자(사용사업주, 본건의 경우 대상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파견사업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파견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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