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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담보부사채신탁법

by 적일행 2022. 2. 4.

 

최근에 회사채 관련 검토를 하다가, 담보부사채신탁법이라는 법을 마주했다.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려면" 사채 발행회사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게 무슨 일이람, 하면서 순간 멘탈 파괴를 겪었다. 금융 업무를 하는 친한 주변인들에게 이런 것 본 적 있냐고 하니, 사채를 발행하는데 담보를 받으면서 신탁회사가 끼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답변과, 보증 받는 것은 봤어도 담보는 안하지 않냐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을 받고 1차적으로 확 쫄았다. 

 

 

담보부사채신탁법

 

www.law.go.kr

 

심지어 이 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면 금융위 인가를 받으라고 해서(네 선생님??) 추가로 깜놀. 차마 금융팀 파트너님 방문 두들길 마음의 준비는 안되어서 차분히 리서치 시작

 

문헌 다람쥐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박준 교수님이 금융거래법과 주식회사 재무 법을 가르치셨는데, 내가 재무 관련 수업에서 (내 기억에) 꼴등인지 꼴등에서 거꾸로 2등인지했다(왕). 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세탁하지 못한 C.... 그때는 정말 내가 자문 변호사 될거란 생각도 못했고, 사실 공부도 열심히 안했다. (ㅠㅠㅠ) 그렇지만 그때 남은 교훈이 단 하나가 있다면 박준 교수님 그분은 참으로 철저한 분!!!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네?!?!)

 

금융거래와 법의 색인 "담보부사채신탁법"으로 찾아가니 나와 같은 의문을 가진 자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추정컨대 한민 교수님의 단호박 서술의) 문단이 있었다. 찾아보시라

 

 

금융거래와 법 - YES24

『금융거래와 법』은 예금?대출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부터 파생상품?프로젝트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제2판에서는 그동안 새로 나온 판례

www.yes24.com

 

2011년 한민 교수님 논문에서도 같은 이슈가 다루어졌으므로, 쉽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문헌 기준으로 서술해본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94500 

 

담보부사채 발행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담보부사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관하여는 실무상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적용범위 및 법 위반의 효과가 명확하지

www.kci.go.kr

 

"물상담보를 붙인 사채"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사채에 물상담보만 제공하면 무조건 요 법이 적용된다는 견해 vs. 발행회사가 사채계약과 별개로 담보를 제공하면(즉, 담보가 사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사채가 이전되는 동안 담보는 움직이지 않음 - 특히 사모사채 발행에 있어서 사채 자체는 무담보사채의 형식으로 발행, 사채 계약과 담보계약 별도로 체결)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실무상은 후자로 해석해서 개별계약에 의한 담보제공은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적용되는 담보부사채가 아니라고 한다.  한민 교수님도 후자의 해석을 지지한다.

 

 

실무 다람쥐


그러다가 갑자기 불현듯,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사람 중 한 명과 일하던 시절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온갖 담보를 잔뜩 받은 기억이 소로록 떠올랐다. 그리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담보를 잡았는데 신탁회사를 안 끼고 업무 처리를 했던 (그러나 금융기관은 왕창 끼워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서 마음이 더더욱 놓였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금융 관련 법령은 너무 어렵고, 히스토리를 몰라서 항상 수많은 삽질을 하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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