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Corporate Law

부가 판권? 판권? 영화 배급권?

by 적일행 2022. 1. 22.

 

영화 산업에서 부가판권, 판권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보니 위 단어를 쓰게 되면 서로 이야기하는 저작재산권의 내용이 아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물론 대략적으로 일치하지만)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부가판권은, 일반적으로 영화가 개봉하고 난 이후 수익을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모든 시장에서 해당 영화를 배급하거나 그 영화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된 다음에 비디오, DVD, IP TV 등으로 가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부가 판권"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부가적으로 파니까..).  점차 미디어가 발달하고 OTT에서 바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면서, 부가 판권이 포괄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기분.

 

판권은, 영화로 수익을 얻는 것과 관계된 권리들의 다발 같다는 기분이 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영화 관련해서 수익이 나오는 권리가 무엇이 있나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7&pMenuCD=0405050000&pCurrentPage=3&pType=&pSearchType=01&pSearchWord=%ED%88%AC%EC%9E%90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mcst.go.kr

 

'WORK > Corporat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2월 2주차 Briefing  (0) 2022.02.07
담보부사채신탁법  (0) 2022.02.04
2022년 1월 4주차  (0) 2022.01.22
중대재해처벌법 참고자료(2)  (0) 2022.01.21
2022년 1월 3주차  (2) 2022.01.17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0)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