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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Working Smarter: Tips

계약에 관한 오해들

by 적일행 2020. 3. 11.

Q.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format이 있는가?

A. 없다. 구두합의도 일단 계약임.

A. 그러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계약 유형에 따라 빤한 형식들이 있고 그러한 형식이 업계 표준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계약 중 상당수는 겉보기에 형태가 비슷하다. 선박 관련 계약은 업계 표준이라고 불릴만한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 EPC계약이나 동일한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계약도 유형이 비슷하다.

A.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는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대표적으로 합병계약). 형식의 정함은 아니지만 내용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다.

 

 

Q.  계약서 양식/format은 왜보는가? 

A. 특정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양식들이 있다. 그런 양식들을 보면, 거래 유형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조항들을 누락하지 않고 기재하고 있다.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허허벌판에서 draft(=초안 잡기)했을 때 그런 조항들을 놓치지 않으면 best인데, 인간이 인간인지라 무조건 놓친다. 그리고 그냥 부동문구처럼 무조건 들어가는 조항들은, 이미 정제된 것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wording하려면 문장이 묘해지는 경우도 있다(맞긴 맞는 말인데, 뭔가 갑갑한 느낌?).

 

계약서 양식들을 yes form 같은 곳에서 유료로 구하기도 하는데, 그냥 구글에 계약명.docx, 계약명.hwp 해도 꽤 많이 나온다. 문제는 더 나은 계약서를 선별하는 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긴 하다. 변호사나 법무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래서 보통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format이라고 하더라도 내 거래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변형해야 하는데, 관련 업무를 많이 하지 않으면 변용에 취약하다.

 

표준 계약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계약서 페이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간혹 블로그 같은 곳에 뭉텅이로 모아놓으신 분들도 계시다. 

 

Q. 계약서 내용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A. 당사자들끼리 사이가 좋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 당사자들끼리 사이가 나쁠 때 의미 있다. 사이만 좋으면야 아무런 말 없이 해도 되고 계약서 내용이랑 다르게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 합의한 "서면"의 내용이 중요해진다.

 

Q. 그러면 계약서에 원하는 말을 잔뜩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

A. 1) 일단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

2) 강행규정/ 소위 말하는 '공서양속'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무효다.

3) 결국 계약서의 기능이라는 것이 (x) 상대방에게 우리 이렇게 합의했으니 딴말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 하나와 (y) 그래도 상대방이 딴말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 데 있는데, 법원에서 집행 불가능한 계약은 아무리 멋져봤자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