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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Working Smarter: Tips

계약서에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적일행 2020. 2. 18.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 하는 것이었다. 학교 다닐 때 계약서를 보기야 하지만, 내가 보는 계약서들은 죄다 샘플이고 길어야 10장 내외의 것들이었다. 말미에 도장 쿵 찍히거나 휘리릭 사인된 것만 보고, 잘 찍혔네 혹은 잘 서명되었네, 진짜겠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출문제 풀 면서 슥슥 넘겼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니 짧은 계약서(합의서)는 1장으로 끝나서 보기 좋게 도장만 찍으면 되지만, 심한 계약서들은 100장, 200장이 넘어가고 몇 권짜리 계약서가 되기도 했다. OMG. 세상에 이런일이. 게다가 뭔놈의 도장 종류는 이렇게 많은지. 특히 처음 등기 업무를 할 때에는 개인인감, 법인인감, 막도장 온갖 도장들이 총출동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것에 다 법인인감을 일단 찍어 보자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참고로 계약서 날인은 금융 업무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특히 PF, 대출 등 당사자 많고 두~~꺼운 계약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경향이 있다(아주 능통하심). 우리 사무실만 그런 것인지 고객 성향이 좀 다른데, PF나 대출 관련 업무 고객들은 변호사 사무실 와서 다같이 날인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M&A/PEF 고객들은 알아서 잘 날인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잘 몰라서 1년차 때 찾아가서 많이 귀찮게 해드렸지(코쓱).
 
 

 
1년차 변호사 때 멘붕하던 나처럼 멘붕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멘붕은 변호사 생활의 디폴트이니 붕괴된 멘탈이 내 차분한 멘탈이라고 믿자. 깨지는 멘탈에는 끝이 없다.
 
1. [날인의 효력] 계약서의 날인/서명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도대체 날인/서명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법적으로 계약에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물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형식이 요구되는 계약도 당연히 있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계약이랄지 부동산계약. ).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지하게 각잡고 앉아서 서로 종이에 휘리릭 끼적끼적 쓰고 사인 날인해야만 계약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A와 B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팔면서 이거 얼마에 팔거에요? 5,000원. 에이 좀 깎아줘. 인심이다, 4,000원. 4,000원을 드린다. 과일을 받는다. 하는 이 과정이 전부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A와 B가 과일을 4,000원에 사고 판다는 의사 합치) 계약 내용대로 이행까지 완료된 것이다(돈 줬고,  과일 받음). 다만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분설해서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럼 굳이 귀찮게 계약서는 왜 쓰고 거기다가 서명하고 날인까지 할까? 그리고 합의서 한 장에 우리 합의했다~~쓰면 되지 왜 굳이 귀찮게 비싼 변호사 써서 문구 다듬고, 고치고.....그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잉?).  무슨 말이냐 하면, 나랑 갑순이랑 "어"라고 합의한 줄 알았는데, 나는 "어"라고 합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갑순이는 "어어~"라고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발생한다. 계약서를 잘 썼으면 "어"인지, "어어"인지, 그것도 아니라 사실은 "어어어"로 합의했는지 딱 적혀 있으니까, 봐라 갑순아 니가 착각한거야, 하면 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둘이 계속 싸워야 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나오고, 녹음도 나오고, 정황도 나오고....그리고 나랑 갑순이랑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그래 사실은 "어어어"로 하면 둘 다 이득이니까 대충 "어어어"로 해, 가 되는데 둘이 싸웠고 맘에 안들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게 가고 그런 것 없다. 야 합의한 대로 해야지 밑장 빼기냐? 하면서 소송도 제기하고 이것저것 다투려면 계약서가 필요한 거다. (물론 계약서 문언이 그런 거지 실제론 기다 아니다 또 싸우겠지만, 문언의 힘은 강하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잘 담은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다. 과거에 계약서 고치는데, 고객이 이렇게 상세하게 용역 내용을 다 넣어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물론 아주 다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이미 거래계에서 통용되거나 합의된, 암묵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안써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가급적 상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괜히 이렇네 저렇네, 이게 사실은 아니었네 다툴 바에야 기왕 합의된 것이 있으면 상세한 게 좋지 않을까? 
 
다시 이 글의 주제는 "날인"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주제로 돌아와보면 왜 서면으로 합의한 것만 적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인/서명해서 나눠가질까?  소송 과정에서 날인/서명된 문서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날인/서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조문 하나 보고 가자.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했으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계약서 내용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날인했으면 달리 다툴 여지도 없이 그 계약서 내용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계약서 상으로는 "간주한다", "본다"는 말로 표현한다)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중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오케이, 너희들끼리 그렇게 합의했구나라고 법원이 생각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소송 과정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서명/날인한 서류가 가장 우선하니까,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리 합의의 결실이라고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진다. 안 싸우고 원만히 해결하면 베스트지만, 보통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은 싸움이 발생했을 때이고 손해가 생기기 시작할 때이며 그때를 대비하여 당신에게 계약서가 필요하다.
 

 
2. [도장의 종류] 반드시 개인인감/법인인감이어야 하는가? 사용인감계는 뭐지? 
 
오케이, 계약서까지 쓰기로 했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려고 했다고 하자. 나같이 불안증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아니 저 사람이 서명을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서명한 거라고 입증하지? 막도장 파오면, 그건 어떻게 믿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등록 등 많은 곳에서 나 같은 걱정을 한다. 액수도 크고, 개개인에게 중요한 계약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같이 불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타인의 서명이나 인감의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우선 개인의 경우, (i) (개인) 인감증명서 제도와 (ii)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도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 서명은 A의 서명이네, 이 도장은 B의 도장이 맞네를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i) 인감증명의 경우, 도장을 파서  자기 주소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찾아간 다음에 그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등록하고, 나중에는 그 도장을 가지고 날인하면서 상대방에게 이게 바로 국가에 등록된 인감도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주는 것이다. (ii)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같은데, 처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게 내 서명이 맞다는 것을 등록하면 된다. 
 
이천시 인감증명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다.
https://www.icheon.go.kr/site/ic/sub.do?key=4980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 이천시청

인감증명 발급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절차 신분증제출(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발급 대리인 발급시 :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작성(민원실에서 작성시 발급불가) 부동산매도용 발급시 : 매수자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 수수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www.icheon.go.kr

다음으로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이게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도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과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사용인감계"가 튀어나온다. 소위 사용인감(사용도장)은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도장인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인감 도장이 법인에 보통 1개밖에 없고(대표자가 1명인 경우) 자칫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막 반출하고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자칫해서 지점이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 서류 하나 찍을 때마다 도장이 전국을 유랑해야 할 판이다. 이때 회사가 이 법인인감 도장을 대신해서 들고다니면서 찍는 것이 "사용인감"이다. 그러면 "사용인감계"는 무엇일까? 법적인 문서는 아니고 회사가 그 스스로 이 "사용인감"은 내 도장이 맞고, 이러한 목적에 쓰이는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인감이 진짠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 있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사용인감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용인감계 안에 이 사용인감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사용범위)을 명시한 후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함께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사실 개인도 아래랑 똑같이 사용인감계를 쓸 수 있는데, 개인은 도장 반출이 어렵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용인감계를 안 받고 직접 개인인감 날인 받는 것을 선호한다.
 

 
위 사용인감계는 아래 첨부도 해두었다.

사용인감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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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인+a?] 간인이 필요한가? 천공은 도대체 뭐야? 
 
사실 이 글을 쓴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부동산 계약 쓰면 많이 해봤을텐데, "간인"이다. "간인"을 왜 하느냐하면, 법원에 신청서나 이런 거를 제출할 때 여러 장이면 간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날인은 보통 모든 페이지에 하는 것은 아니니 페이지 중간에 하나 사라졌다거나 진정하지 않다는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이다(물론 간혹 계약서 따라서는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약관의 경우, 모든 부분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 
 
부동산 등기 신청서는 간인을 해야하고, 그래서인지 부동산 등기 시 제출하는 계약에 간인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용 계약서라면 등기 위해서 간인이 필요하고 그외에 간인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 누락 방지/교체방지 용으로 서로 신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장을 잘 안써서, 간인 대신 매 페이지 말미에 서명권자들이 서명하기도 한다. 간혹 꼬부랑 글씨로 양 페이지에 사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간인이랑 같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만 얇은 계약은 간인하면 되겠으나, 긴 계약은 간인이 불가능이다. 주식매매계약이나 영업양수도계약의 경우 심한 경우에는 수십장에서 수백장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은 "천공"이다. 이건 천공기가 있는 회사여야 할 수 있는데, 자문 계약 많이 하는 로펌에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 천공기에 계약서 수십장 수백장 놓고 한번에 구멍을 뚫어서(그 회사 이름이 적힌 구멍) 중간에 페이지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천공할 때마다 위치가 묘하게 달라진다.)  주식매매계약을 간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개별 날인 페이지의 진정성 증명을 위하여 간인에 버금가는 조치인 천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4. [체결 +a?] 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공증 안했다고 계약이 효력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공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공증해야 한다. 그리고 공증을 하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다고 공증해주므로, 계약서 위조나 변조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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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고 나니까 별것도 없으면서 길게 쓰기만 한 기분이 드는데기분이 아니라 사실이란다그만 놀고 일하러 가야겠다.
원래 별거 아닌 게 헷갈린다. 뒤로 갈수록 대충 쓴 것 같은데 에너지 소모가 심하므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