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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얼렁뚱땅 뉴욕변호사 되기

NY Bar, OPT, 해외여행

by 적일행 2023. 4. 26.

NY bar를 치려는 학생들은 보통 OPT 라는 비자 연장책을 모색한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일정 학력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에게 1년 정도 training 기간을 주는 비자 연장 방법이다. 구직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 있는데, NY bar를 치게 되면 그 룸을 활용해서 미국 체류를 한다. F1이 종료하면 grace period가 60일 부여되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NY bar가 이 60일 기간 이후에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졸업일이 꽤 늦은 편이라(MIT는 더 늦다) 단 며칠을 체류하기 위해 돈을 왕창 내고 OPT를 하는 셈. 여러 모로 찾아 보았는데 (예를 들면, 60일 period 내에 출국 했다가 ESTA로 입국한다거나) 이게 더 귀찮아 보이기도 해서 그냥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유럽 친구들 중에는 그냥 출국하고 esta로 입국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 한국 가서 몇 달 있다 올까도 생각해봤는데, 시차도 있고 한국 가면 시험 공부 안할 것 같아서 그 옵션은 고이 접었다. 학교에서 esta로 전환하기 위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를 찍고 오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는데, 입국 심사시 거부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더 멀리 가는 것은 괜찮아 보이기도 해서 그럴까 싶다가 (한국은 Esta 기간도 길고) 그냥 시키는 대로 얌전히 있어야지 하고 OPT를 했다. 
 
아무튼 이 OPT라는 것을 받으면 미국 출입국이 복잡해진다. 물론 미국에서 training할 기관을 구했거나, 졸업 전이라면 미국 출입국에 대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졸업후+무직 상태에서 OPT를 들고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취업한 상태이거나 구직을 위해 해외로 나간 경우여야 한다. 
 
(updated: 다른학교 office와 하버드가 좀 다른게, 하버드는 무직 기간에도 그냥 나갔다 올 수는 있다고 해준다....실제로 무직 상태로 왔다갔다해도 괜찮았던 친구들이 있음. 물론 입국할 때 그 뒤로 부르는데 불려가서 이것저것 캐물음을 당하기 때문에...나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제도의 특성상, 졸업식 날짜가 뒤인 학교는 시험 종료 ~ 졸업식 사이에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구석이 생긴다. 안 그런 학교는 그냥 그런 김에 해외 여행 멀리 갔다가 esta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음. 구체적인 것은 학교와 상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학교 international office가 이런저런 경험이 많아서인지 항상 helpful한 조언을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