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맡으면 퇴사?...늘어나는 분할 거래가 두려운 변호사들
사업양수도 맡으면 퇴사?...늘어나는 분할 거래가 두려운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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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 매매 거래는 명의개설 후 돈과 주식을 주고 받으면 끝이지만 사업양수도는 챙겨야 할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보니 주식 매매거래 4~5건을 하는 것만큼 힘이 든다”며 “사업양수도 거래 자문을 배정하면 퇴사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있을 정돈데 실제로 자문을 마친 후 법인을 떠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양수도 거래가 힘들기는 당사 기업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들의 요청에 맞춰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은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사업부서보다는 경영이나 인사부서의 부담이 크다. 과거 사업양수 거래를 지원했던 한 대기업 직원은 “데드라인 전에 모든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하는 데다 별다른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바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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