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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나 LLM 갈 수 있나요

[LLM지원Tip] Harvard는 지원에도 각오가 필요해

by 적일행 2021. 12. 1.
어차피 안될 걸 알면서도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나

 

어차피 안될 걸 아는데(영어 미니멈을 못 맞춤) 그래도 세계 최강 학교 한 번 써보기나 하자 하고 불나방처럼 지원 결심. 지원 기간 내내 마음이 5만 5천번쯤 바뀌었다. 지원할까, 아 어차피 안될꺼 하지 말까. 보스턴에 사는 친구들이 보스턴에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전하라는 결심에 불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으리라.... 하버드 가려면 토플 성적이 110은 한참 넘어야 하고 성적이 엄청 좋아야 하는 게(?) 뭔가 정해진 국룰 같은 것 같고(클래스가 작고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뽑는 스탠포드도 마찬가지임), 나는 성적이 최상위가 아닌데다가 영어 성적을 저렇게 좋게 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 가망이 없다. 

 

가장 많이 참고한 건 아래 티스토리인데, BHSN 선생님 어느 순간 글 안써서(엄청 바쁜 파트너가 되신 건가) 슬프게도 정작 가장 빨리 필요한 부분에는 확인을 못했다오... 돌아와요 BHSN 선생님 ㅠㅠ 

 

 

 

하버드 로스쿨은 LL.M.을 어떻게 뽑나 - 학점 (GPA) 편

하버드 로스쿨 LL.M.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하버드 로스쿨 LL.M. 입학하기 - 스케줄 짜기≫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5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 하버드 로스쿨 LL.M. 입..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미국 로스쿨 LL.M. 입학하기 - 토플 성적 만들기

우선 지원하려는 학교의 입학요강부터 살펴봐야 한다. 예일과 하버드는 IBT 100점이 최소 요건이었다. 특히 하버드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영역에서 각각 25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하버드는 Application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하버드 어플라이를 하려면 신경을 잘 써야 한다. 

 

차이점1: 독자적인 어플라이 페이지

 

세계 최강의 학교답게(?!?!) 하버드는 LSAC으로 지원서를 받지 않고 본인들의 Application Page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만 허용한다.  돈이 많은가....

 

 

LL.M. Application Deadlines and Materials | Harvard Law School

Application Deadlines The application for the LL.M. class beginning in August 2022 is now open.  The application deadline for the LL.M. class beginni

hls.harvard.edu

 

LSAC을 통한 지원이 되는 것은 성적표와 토플 성적뿐인데, 사실 하버드를 지원할 때 굳이 LSAC를 쓸 실익이 아주 있지는 않다. 물론 LSAC에 성적표 처리가 빨리 다 되어서 마감된 경우라면, LSAC를 써도 되는데, 11월이 되어서 LSAC로 성적표를 내려고 하면 정말 오래 걸린다(내 성적표 11월 초에 도착한 것 아직도 반영이 안되었다).  하버드 어플라이 페이지에도 LSAC을 통하려면 성적표 처리를 마감일 6주 전에 가급적 하라고 되어 있다. 본인들이 성적표 받아지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진다면서. 토플 성적의 경우에도 그냥 따로 리포팅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굳이 사용할 실익이 없다. 

 

하버드 어플라이 페이지가 열리면 일단 가입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자. 

차이점2: 독자적인 추천서 수령

 

추천서를 LSAC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추천인에게 링크를 보낸 다음 받기 때문에, 추천인에게 미리 언질을 드리고 설명을 해야 한다(LSAC에서 한 번 메일이 가고 하버드에서도 한 번 메일이 갑니다 ㅠㅠ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라는 설명). 

 

차이점3: Application Form을 통한 "너 누구야?" 묻기

 

가입하고 나면 Application Form을 꼭 먼저 확인하자. 기본적인 신상 정보 입력은 다른 학교들을 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점(자소서 글자수 제한을 아주 빡빡하게 한 NYU, Application Form이 세상 쿨했던 시카고와 대비가 된다). 여기에도 영어 글쓰기가 은근 들어가야 하고 이 부분이 전체 Personal Statement(자기소개서)의 방향성과도 연결이 된다. 자기소개서를 복붙하지 말것을 요구하므로.... 사실 Sample application form을 잘 읽어보았으면 미리 알았을텐데 그럴리가 없지.. 

 

Sample-2022-LLM-Application.pdf
1.13MB

 

첫번째 난관 봉착. 관심분야 3개 고르고 고른 이유 설명하기. 

 

Please tell us why you are interested in these areas and how they relate to your career goals. (Note: Please limit your response to no more than 1500 characters. Please do not simply refer to your personal statement.)

 

대분야(예: Business/Commercial Law)와 소분야(예: Mergers&Acquisition, Corporate Governance)가 있어서 대분야, 소분야를 각각 골라야 한다. 결국 Personal Statement에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느냐와 완전 관련이 있다. 

 

이 분은 사회적 편견을 뛰넘은 대단한 분인데, 하버드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약간 피상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 이 분 인터뷰 읽으면서 나같은 인간은 하버드 못가겠다고 생각함(GG). 

 

 

[Interview] 'My Harvard Degree Is Symbolic Of The Aspirations Of Millions Of Marginalized People'; Anurag Bhaskar

"I belong to the Dalit community. It is one of my identities, but the one which has majorly shaped my life choices. Coming to Harvard was more than just about myself. Apart from the exposure that

www.livelaw.in

 

두 번째 난관 봉착. 나의 단기, 중기, 장기 Career Plan 설명하기

 

Please elaborate on your plans. In which country (or countries) do you intend to pursue your career? (Note: Please limit your response to no more than

 

Career Plan을 나누어서 설명하라고 한다. Harvard에서 복귀하고 나면 1-3년, 4-6년, 7년 이후에 뭘할 것인지 설명하라고 하는데(직업을 고를 수 있는 란도 심지어 마련되어 있음) 

 

세번째 난관 봉착. 취미 3개 설정해야하고, Please tell us something fun or interesting about yourself that we would not otherwise learn from your application. 

 

순간 나는 Korean Somaek 메이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정말 질문 보는 순간 당황한 기억뿐. 

 

차이점4: Personal Statement - Legal Essay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인데... Personal Statement가 Part A와 Part B로 나뉘어져 있고 이 중 Part A는 Legal Essay, Part B는 다른학교에도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해당한다. 

 

Your Personal Statement should address both of the following questions specifically, with Part (A) constituting at least half of the total length:

(A) Briefly describe either an important issue in your field of interest or a current legal problem facing a particular country, region, or the world, and then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or a legal analysis or strategy to address this issue.

(B) Please tell us something about yourself — in particular, why you wish to pursue an LL.M. degree at Harvard and how doing so connects with what you have done in the past and what you plan to do in the future.

 

Part A와 관련해서는 가이드가 없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다. 참신한 주제를 골라야 할지, 아주 잘 써야 할지 등등.  여러 면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주 창의적인 주제를 고르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여기서 BHSN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ㅠㅠ글을 더 쓰시지 않으셔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주제를 정했다.

 

(i) 한국법의 디테일을 지나치게 많이 설명해야 하는 주제(한국법 몇조에 따르면 이렇고 저렇고)는 일단 피했다. 한국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많이 필요한 주제를 의도적으로 피했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기도 하다.

(ii) 고의, 과실 등 영미법과 한국법에서 상당히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주제들은 모조리 피했다. 잘못 설명할 수도 있고, 법률 영어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서. 예전에 회사에서 하는 영어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negligence 개념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 부분은 피함.

 

결과적으로 조금 light하고 universal한 주제를 고르게 되었는데,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 

 

총 1500단어로 길이가 제한되는데, Part A가 반이 넘어야 한다. Part B는 고로 최대 750자를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딱 2장 반 정도라서 다른 학교에 제출하는 자소서 대비 한 문단을 통으로 줄였다(다른 학교는 보통 3장까지 허용하고 따로 자수제한은 없었는데, 750단어로 자소서를 써보니까 한 문단 정도를 줄여야 했다). 공익/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대서 했던 활동도 조금 교체해서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