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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짧은 변호사생 대위기! -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흐르는 식은 땀

by 적일행 2022. 2. 16.

 

입사했을 때 참고문헌을 찾으면 모든 문헌에 "2012년 개정 상법 이후"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기억이 난다. PEF 일을 하면 항상 특정 시점의 "자본시장법 개정"과 "사모펀드 규제 개편"이 꼬리처럼 따라 붙었다. 나는 "자본시장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법률을 접했고, "2012년 개정 상법 이후"에 상법을 처음으로 배운지라(생각해보니 내가 처음 상법을 배운 것이 고작 2014년인 것 같은데, 나에게 상법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서는 2년만에 상법을 솔찬히도 따라잡으셨던 셈이다) 도대체 왜 모든 문헌마다 2012년 개정 상법 전후를 비교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일을 하는 건 2016년인데, 어차피 법은 다 바뀌었는데 이전 상황은 무슨 소용이람? - 과 같은 철없는 생각을 정말 많이 섞어서 했다. 

 

일을 하면서 어떤 법률이 개정되고 내용이 바뀌고 조문의 순서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 때마다, 나의 생각은 얼마나 짧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저년차 때 수많은 검토와 삽질을 통해서 겨우 법률의 체계를 알듯말듯한 기분이 들었을 때 싸그리 전면 개정되어 법률의 위치도 찾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좌절스럽던지... 저년차 때 많이 한 생각 중 하나가,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개정 상황이나 입법 상황, 판례 등을 f/u 하지 않고 실무 paper work를 손에서 놓아버리면 너무나 쉽게 도태된다는 것이었다.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간 쌓은 짬밥으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게다가 나에게는 리서치를 해줄 훌륭한 후배도 있지), 놓고 나서 도태가 완성되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놓아버린 시점부터 몇 년간(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고 나면 너무 훌륭한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는 것 같다.

 

사실 법률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 장점이 하나 있기는 한데, 모두에게 새로운 법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서(?!?!) 새로운 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신법도 구법의 내용이 당연히 남아 있고 구법의 적당히 버무려진 채로 잔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법과 신법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신법만 공부하는 것이 낫지(...). 

 

첫 번째 위기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기존 내용이 상당 부분 남아 있기는 했지만, 기존 법조문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정말 곤란함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령이 굉장히 많고 하위 규정도 상세해서, 원하는 조항을 찾으려면 기존 지식으로는 불가하고 하나씩 뒤져 봐야 했다. 원래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닥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무슨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계 법령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 공부해서 아 이게 여기 있구나 하고 알게 된 수준. 공부하기 싫은 것과 더 공부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전자가 재밌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은 계기.  

 

내용상에 중요 변경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의 정의에서 "근로자" 부분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보호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취지에서부터 근로자(employee)보다 넓은 노무제공자(worker)가 target인 셈이다.

- 특수형태근로자(캐디, 보험설계사,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보호 명시 

- 배달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고려 

- 사업/사업장이 사용된 표현 전반적으로 정비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대표이사)

- 도급인 보호 확대

- 작업중지권 조항 개정

- MSDS 관련 규제 개정

- 위험성 평가  

 

개정에 관한 설명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에 내놓은 전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설명 자료이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두 번째 위기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동시 개정.

 

묘하게도 로스쿨 다닐 때 저작권법 수업을 들어서 지식재산권 전체 체계에 관해서 배웠고, 노동법 수업도 들었다. 학부 때 공정거래법을 맛뵈기 했다. 이렇게 하고 지나서 보니, 법률실사에 포섭되는 많은 항목에 관하여 어영부영 수업을 들은셈(!!).  그러나 개인정보 관련 법만은 늘 잘 모르겠고, 혼자서 공부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지침과 해석에 근거해서 얼레벌레 검토하던 와중에.....

 

개인정보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2020년에 관련 법률 또한 개정되었다. 문제는 내가 개정 전후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개인정보 바보라는 점.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흩뿌려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많이 들어오고 정보통신망법에는 특례들 위주로 남은 점은 참 고마웠다. 

 

2020년 개정의 내용을 설명한 기사.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272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핵심내용과 GDPR 준수를 위한 지원사업 활용법 - 데일리시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고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거버넌스 일원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이다.법

www.dailysecu.com

 

기존 개정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앞으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347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10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올해 하반기 GDPR 적정성 결정 통과가 유력시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개인정보보

www.boannews.com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진척 없이 계류 중인데, 이게 도입되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겠지....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공허한 외침을 외쳐본다.

https://m.etnews.com/20220118000198

 

[ET톡]해 넘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겼지만 진척이 없다.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며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로 넘어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www.etnews.com

 

가장 최근의 위기는 2020년 말 시행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 글의 촉발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조문 번호 그대로 외워서 솔찬히 써먹었는데, 전면 개정되면서 내가 알던 조문 번호가 내가 알던 조문 번호가 아니게 되었다. 워낙 전면 개정되고 여러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수많은 로펌에서 수많은 뉴스레터를 냈다. 개정 내용에 관한 개념을 잡고 싶으면 뉴스레터 봐도 될듯.

 

몇개를 링크해보면,

 

표 위주의 정리 실력을 보여준 김앤장 뉴스레터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2587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안내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1973년 설립 이래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전문화를 선도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법률사무소입니다.

www.kimchang.com

행정규칙 개정 소개 관련 광장 뉴스레터

https://www.leeko.com/upload/upFile/202111//RECR202111150850159766963.pdf

8차례에 걸쳐 글을 쓴 세종 뉴스레터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431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 공정거래법 및 관련 지침 제∙개정 사항을 중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2020. 12. 29. 공포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하여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피심

www.shinkim.com

한번에 소개하는 지평 뉴스레터

https://www.jipyong.com/origin/newsletter/Antitrust_Competition/10_202012_alert/index.html

 

[지평 News Alert] 공정거래법 40년만에 전면 개정(2020. 12. 11.)

 

www.jipyong.com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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