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닐 때, 저작권법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폰트 저작권" 이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그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물이다. 폰트 자체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글자체를 썼다는 이유보다 그 글자체를 현출한 바로 그 소프트웨어를 깐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예 PC 폰트 점검기까지 정부에서 안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브리핑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폰트 안내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1342
동생이 작년에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2000년대 중반에 회사 블로그에 써진 글씨체가 폰트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그때 그 글쓴 사람은 이미 퇴사한 상태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 글을 쓴 컴퓨터도 남아 있지 않고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본인이 회사 대표(?)로 법정에 다녀오더니 잔뜩 신이 났다. 상대방 변호사가 입증을 못해서 손해배상 액이 대폭 감액되었다고. 학교 다닐 때 폰트 사냥꾼(?)들이 온갖 곳에 공문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그런 케이스였나보다.
예전과 달리 저작권 의식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서체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무료서체"들이 많이 배포되고는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항상 "사용 범위"를 유의해서 보자. 상업용/기업용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하는 것들도 많다.
최근들어서는 이런 신문기사도 있었다. 폰트 사냥꾼에 관한 황당 소송 판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67
디자이너 A씨는 이 폰트를 네이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 유아용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라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헤움디자인(주)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사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 폰트가 영리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형사의 경우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와 오픈넷의 손을 들었다.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이 분명히 제시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용범위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무료다운로드 클릭 위치와 상당히 떨어졌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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