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다닐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법 수업 들을 걸 그랬다. 그래도 나름 학점 꽉꽉 채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세법 안들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매년 커진다. 아쉬운 대로 이창희 교수님 세법강의를 (작년에 사서 올해야 비로소) 읽으려고 꺼내 들었는데, 1장에 쓴 멘트들이 너무나 내 스타일이어서 아쉬움이 더욱 커짐..1장에서 이미 팬심 생겨남..
- "이번 학기 강의에서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세금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 하나는 기억하라. 살다보면 참말로 덕볼날이 있으리라" (3p)
- "사실 민사법이 중요한 까닭은 민사법 지식 자체보다도 민사법을 통한 훈련 때문이다. 민사법은 이미 2천년의 역사를 거쳐 가장 안정적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법률가를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법이다. 이때문에 민사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5p)
- "중요한 것은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깨닫고 답을 깨우치려는 노력이다. 남이 써놓은 것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필요한 대로 찾아보는 자료일 뿐이다. 수험법학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대생은 물론 이미 법률가가 된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잘 이해가 안갈 때에는, 이를 스스로 깨우치려 하는 대신 남이 써놓은 것을 그냥 외우려 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이 강의에서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 법해석 문제에 부딪힌 법률가에게는 법전과 판례 말고 나머지는 모두 참고자료일 뿐이다. 모든 법해석은 법조문에서 시작해서 법조문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아가 입법론을 생각할 때에는 법조문조차도 참고자료일 뿐이다. 모든 문제는 밑바닥에서부터 따져나올일이고 남의 말은 누구의 말이든지 당연히 옳다고 받아들이면 안된다." (6p)
- "결국 세금이 무엇인가는 얼핏 생각하는 것만큼 뚜렷하지가 않다. 그러나 고민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도대체 왜 따지는 것일까? 민법을 처음 배우면 민법이란 무엇인가를 배운다. 행정법을 처음 배우면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이란 무엇인가를 배운다. 왜 배울까? 무슨 실익이 있는가? 세금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이런 논의는 저자가 자기교재에서 이것까지 다루겠다, 또는 교수가 이 강의에서 어디까지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 세금이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이유도 강의범위를 정하려는 것 뿐이다. 독일의 조세기본법을 끌어다가 세금의 정의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저 심심풀이이든가 엉뚱한 현학일 뿐이다"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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