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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48

상장회사 deal과 NDA - 공정공시 M&A거래와 NDA 거래를 추진하다가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엎어지거나 깨지면, 매도인/발행인 입장에서는 실컷 정보만 나눠주고 정작 얻은 것은 없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래 추진 과정에서 NDA(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유지확약서(bilateral이나 mutual이 아니라 unilateral한 형태의 비밀유지계약이 될 것임)을 작성하기도 한다. NDA 영문 템플릿은 아래 사이트 참고. Non-Disclosure Agreement (NDA) Template – Sample Non-Disclosure Agreement (NDA) Template – Sample Non-disclosure agreements ar.. 2021. 7. 30.
LDD / 지식재산권 항목 법률실사보고서의 지식재산권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M&A에서의 지식재산권 항목과 관련된 쟁점 일반에 관하여서는 남문기 이재엽, 국제 M&A 거래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실무상의 주요 쟁점(2014)에서 잘 다루고 있다. 한 번 읽어볼만하다. 관심의 대상(1) -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은 결국 위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들이다. 참고로 지식재산권/Intellectu.. 2021. 7. 28.
LDD /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 저년차 때 했던 생각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평도 보게 되고, 꼼꼼한 소비자라면 재질이나 세탁 방법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그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보기도 하고, 임대차 조건은 어떤지, 입지는 어떤지, 물이 새는 곳은 어떤지 따져 보게 된다. M&A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산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변호사는 그 “상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하게 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M&A 거래의 대상인 바로 그 회사(보통 Target이라고 많이 표현한다)의 상태를 법적으로 잘 “따져 보.. 2021. 7. 28.
소규모합병 계약체결일과 기준일 지정의 오묘함 소규모, 간이합병? 입사 전에는 그 무엇보다도 어색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업무 중 하나가 소규모합병/간이 합병이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간의 흡수합병(국내에서 신설합병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듯)에 관하여서는 합병 시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그래서 절차를 간이하게 & 단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2021. 7. 27.
건설업 면허 양수도규정의 치사함(?) 영업양수도 deal을 할 상황이 있었다. 양도대상 사업부는 건설업종 사업부였는데, 다행히 사업부가 아주 규모가 작고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영업 정리 필요성은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리해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계륵같은 상황이었다. 계열사 중에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몰아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로 했다. 규모가 너무 작은 덕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의무도 없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업부가 건설업을 영위하니 인허가 양도 절차를 고려해달라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인허가 관련 법령만 나오면 실수를 잔뜩하던 때라(법령의 어디를 보아야 적정한지에 관한 감이 0이었다) 아주 헛발질을 날렸다. 경험도 별로 없고 무슨 사업인지도 정확히 구별을 못 짓던 때였.. 2021. 5. 24.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는 법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알 수 없음.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개되는 등기번호와는 다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함. 1. 외감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주주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 증권/채권 상장회사를 비롯하여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경우, dart에서 회사 정보 눌러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 영업 관련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 확인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중 ‘정보공개 부분 – ‘사업자정보 공개’ 부분에서는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현황’ 부분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 방문판..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