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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얼렁뚱땅 뉴욕변호사 되기

Uniform Bar Exam (UBE) 개관: 뉴욕주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

by 적일행 2023. 7. 8.
들어가며

 
시험 공부는 안하고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가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맞말이야... 기록 광인은 강의 들으면서 정리를 안하면 내용이 1개도 기억이 안나는 저주받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바브리 강의 들으면서 새롭게 배운 단어 jot down이 나랑 가장 어울리는 단어인듯 ...티스토리 주소를 jot down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제 드디어 미루어두었던 MEE와 MPT 공부를 시작해야 해서 Instruction 강의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강의 알아들은대로 정리하여 본다.  뉴욕바 과목인 MBE, MEE, MPT에 관하여서는 차차 나오니 영어가 섞인 건 끝까지 다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나는 처음에 다른 분이 보내주신 후기를 읽고도 감을 못잡았는데, 공부한지 한달이 다 지나서야(^^;;) 감을 잡았다고 한다.jpg 시험 20일도 안남은거 실화냐고ㅠㅠ


Barbri 책의 구성

 
바브리 책 구성 = Uniform Bar Exam 구성이므로 먼저 짤막하게 책을 살펴 보고 간다. 
 

 
바브리 책의 구성도 시험 과목의 내용을 따라서 되어 있음. 이게 예전보다 줄어든 거라고는 하던데.....(!!)
 
1. conviser mini review (2권): 강의안. MBE 과목과 MEE 과목의 강의안임. 두꺼운 책 (MEE-MBE)는 객관식과 사례형 공통 과목(7과목)을 몰아 넣은 것이고, 얇은 책 (UBE)는 MEE (사례형) 과목을 몰아 넣은 것임. 옛날 후기에 보면 빈칸 채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여전히 themis는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 이제 barbri는 더 이상 빈칸채우기를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례" 부분만 답이 안적혀 있고 빈칸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다. 강의를 안들어도 내용을 알 수도 있음. 몇 과목 예외가 있기는 하다.  예전엔 빈칸을 현장강의/비디오 강의에서 채워야해서 아예 칸이 채워진 아웃라인이 한국인 사이에서 돌기도 했다는데 이것도 10년전 바시험 후기 블로그에서 보았던 기억  내가 친한 친구가 없는 것인지 어느 순간 유실된 것인지 더 이상 족보가 돌진 않는다. 오히려 일본인들 사이에서 족보가 빙빙돈다. 
 
2. simulated MBE (MSE): 바브리에서 내주는 모의 시험. 오전/오후 구성으로 되어 있음. 이걸 치러 갔어야 하는데ㅠㅠ
 
3. Multistate Practice Questions (MPQ): 이거 사실 MBE(객관식) 책임. 왜 MPQ라고 되어 있는진 모르겠음. 참고로 barbri는 객관식에 자체 제작 문제를 사용하는데, 실제 바 시험 문제보다 어렵고 꼬아서 내서 reddit이나 이런데도 보면 바브리보다 쉬우니까 괜찮다고 서로 위로토닥해주는 thread들이 간혹 보임. 이건 나중에 시험 끝나고 포스팅.
 
4. Multistate Performance Test workbook (MPT): 이거는 MPT (기록형) 책.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 골라서 푼 것임. 
 
5. MEE testing: 이거는 MEE (사례형) 책. 참고로 바브리는 NCBE(UBE 내는 기관임)에서 나온 문제들에 대한 사례형 책을 만들어 주었음. 
 
아래 링 바인딩한거는 내 필기. 역시 기록 광인이라 빈칸도 없으니 수업에 집중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 참고로 바브리든 뭐든 미국 책들 종이가 너무 얇아서 연필도 적당하지 않고 제트스트림도 흔적이 남았다.  난 mini review도 너무 두꺼워서 다시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책이나 이런거에 민감한 분들은 책을 잘 찾으셔야 할듯. 다른 친구 말로는 bic에서 나온 grip roller(잘 팔지도 않아서 이상하게 인터넷에서 샀음)가 좋다는데 난 그냥 대충...제트스트림으로 갈겼다. 심지어 강의 맨날 잘못 들어서 딴짓했으니까 답안 직직 긋고 안예쁘게 써서 책은 진짜 멍멍이임. 필기광인은 한국이었으면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다. 


Uniform Bar Exam

 
Uniform Bar Exam(UBE)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치뤄지는 bar 시험의 종류를 의미한다. NCBE라는 단체에서 만든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몇 개 주 제외하고는 대체로 UBE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cbex.org/exams/ube

UBE States | UBE Exam | NCBE

NCBE scores the MBE component of the UBE. Jurisdictions grade the MEE and MPT components. The MEE and MPT scores are scaled to the MBE and UBE total scores are calculated by NCBE. The MBE is weighted 50%, the MEE 30%, and the MPT 20%. UBE total scores a

www.ncbex.org

뉴욕 또한 UBE 해당 주여서 Uniform Bar Exam을 친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미국 변호사님이, 자기는 매사추세츠 변호사 시험 쳐서 자격을 뉴욕도 인정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매사추세츠도 UBE 지역이기 때문에 시험을 친다음에 점수를 transfer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뉴욕과 더불어 많이 시험을 치는 캘리포니아주는 UBE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따로 쳐야한다.
 
한 10년 전쯤 옛날 후기들을 보면 블로그에 시험장소 찾다보니까 10년 전 후기가 나오더라...그리고 알바니 구리다고 ㅋㅋㅋㅋㅋ 뉴욕도 캘리포니아처럼 따로 뉴욕주 법을 바 시험기간에 함께 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뉴욕 주 관련 법은 NYLE와 NYLC로 대신하여 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졸업 후에 있을 Bar 시험에서는 UBE만 대비해도 된다.
 
시험 일정 
UBE는 매년 2월 마지막 주나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에 치뤄진다. 
화요일에 사례형/기록형을 먼저보고, 수요일에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된다.
 
1. 화요일 시험: 오전 MBE (사례형) - 6개 문제, 각 30분씩 = 3시간 / 오후 MPT (기록형) - 2개 문제, 각 90분씩 = 3시간.
2. 수요일 시험: MBE(객관식) 오전 3시간 100개 객관식 / 오후 3시간 100개. 할당된 시간이 1문제에 2분 미만으로 시간을 아껴 써야 해서 미국학생들도 압박을 느끼는 편. 
 
배점과 커트라인
전체 시험 점수는 400점 만점. 점수 배점으로는 MEE 30%, MPT 20%, MBE 50% 할당되어 있음. 
합격점수는 주마다 다르다.  뉴욕은 266점이 커트라인이고, 알래스카가 가장 높다. 왜? 
바브리에서는 커트라인의 절반 이상의 점수를 객관식에서 맞는다고 생각하라고 한다. 그게 적정한 목표라고…(아니 근데 MBE가 점수의 50%이면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한데?) 각 영역별 점수에 최저한도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바브리에서 따로 멘션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객관식을 더 맞으면 사례형/기록형에서 약간 마음이 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례형과 기록형은 5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사례형은 주마다 scale이 다르긴 한데 scale로 채점한다고 함) 이건 한국에서 변호사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객관식 잘보자...
 
시험 과목 1. MBE 객관식
총 200개이지만, 채점은 175개만 된다. 즉 채점되는 문제는 = 25X7과목 = 175개. 25개는 “experimental q”라서 채점이 안된다고 하는데 시험 치는 동안 알 도리는 없다. (일종의 더미 같은 것인 듯)
 
MBE과목 7개는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  contract, criminal law+criminal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Tort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묶어서 1개 영역으로 친다. 
 
시험 과목 2. MEE 사례형 
한국으로 치면 사례형 시험이다. 사례형이 과목이 더 많다. 아니 왜이러는 거야 정말.  MEE 과목은 14 개 혹은 15개인데, 사람마다 분류하는 방법은 다르겠으나 (보통 Agency & Partnership을 한과목으로 세는데 나누어서 세는 웹사이트도 있음) MBE 과목 +  agency & partnership, corporations, conflict of law, Family law, secured transaction, will and trust이다. 

  1. Agency
  2. Partnerships
  3. Corporations & Limited Liability Companies
  4. Civil Procedure
  5. Conflict of Laws
  6. Constitutional Law
  7. Contracts (including UCC Article 2)
  8. Criminal Law & Procedure
  9. Evidence
  10. Family Law
  11. Real Property
  12. Secured Transactions (UCC Article 9)
  13. Torts
  14. Trusts & Future Interests
  15. Wills & Estates

이 중 conflict of law는 다른 문제에 곁다리로 나온다.
 
6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진 그해에 운도 달려있다. 예를 들면 civil procedure은 85%의 확률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많이 출제 된 것이contract > Corporations, real property, secured transaction, will & trusts이다. 운 좋게 아는 것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긴 하지...사람들은 MBE 과목을 보통 많이 공부하고 MBE에 포함되지 않은 MEE과목은 아웃라인 읽어보고 문제 2-3개 푸는 식으로 대비하는 듯하다. Barbri에 할당된 것도 MBE 과목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음. 
 
MEE 답안 작성하는 법은 법학이 좋아하는 논리적 글쓰기를 하면 된다.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슈, 관련된 rule, fact application, 그리고 결론. 항상 답안에는 rule of law를 적고, apply rule to the facts, 마지막에 reach the conclusion해야 한다고 하며 이 중 하나만 안하더라도 감점이 많이 된다. 오히려 내용이 틀리더라도 이 요소를 갖춘다면 패스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토종 한국인인 나는 영어 사고방식이 느려서 도저히 30분 안에 1문 제를 못 풀거 같은데 생각해보면 미국인이라고 크게 다를까 싶다.한국 사람의 MEE 빨리 푸는 법에 관해서는 BHSN 선생님 티스토리 참조. https://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34

뉴욕 바의 시험과목 - 에세이 (MEE)

뉴욕 바 시험에서 MBE 다음으로 점수 비중이 높은 과목은 에세이(MEE - Multistate Essay Examination)다. 전체 배점 100% 중에서 30%를 차지한다. MBE가 뭔지는 아래에. 캘바와 뉴욕 바의 시험과목 - MBE ≪2020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

시험 과목 3. MPT 기록형
한국 변호사시험과 다르게 뭘 외우고 칠 필요가 없어서 사람들이 가장 준비를 안하는 그런 시험.  일단 시험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MPT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것 이외의 내용을 상정할 필요도 없고, 지식도 필요가 없다) 그 시험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시험을 친다.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안했는데 나중에 캘리포니아로 넘어가서 캘바 치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MPT를 비행기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게 뭔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것 같다. 뉴욕바를 치기 위하여 강제로 들어야 했던 LRWA의 느낌이 살짝 난다. 
 
MPT 시험 문제는 "file'과 "library"라는 2개 섹션으로 나뉜다.
1. file에는 문제의 사실관계, 이에 관한 증거,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task memo가 붙는다.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응시자 보고 OO해라라고 쓰는 그런 메모이다. LRWA할 때도 파트너가 나한테 뭘 하라고 지시하는 메모를 줬었는데, 약간 그런 식의 메모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내용을 어떤 톤으로 써야 하고 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다. 
2. library에는 내가 적용시켜야 할 법이 나온다. 제목만 봐서 그럴싸하게 내가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사전 지식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읽어내야 한다. MPT에는 항상 관할이 'fictional jurisdiction of Franklin'으로 되어 있다.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특정 주를 위한 시험을 내면 안되니까 (누군가에게 유리할 수 없으니) 아예 가상의 주를 정한 것이다.  
 
이걸 글쓰기 시험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는데, 그냥 글을 잘 쓰면 쉬운 시험이라고 느껴지는데......나같이 글을 못쓰는 자면 어떻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뭐...나같은 애들 많겠지라고 생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