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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135

리서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변호사가 가장 많이 기대야 하는 source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바로 "규정"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판례를 찾아도 판례 이후 법률이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논리를 찾아도 법문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닌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리서치 그 자체에 매몰되면 "규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규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매일 주로 상법의 주식회사 관련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조차도 상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 법률을 처음 볼 때는 시행연월일과 부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면 바보 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조문은 언제 어떻게 개정된 .. 2020. 2. 16.
법률자문을 처음 받는 고객님께 - 세상 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처음 제공 받는 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단언"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화법이 그래서인지 단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자문을 하는 분들 중에는 아주 단언을 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사실 저는 단언하는 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일을 할 수록 단언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i) 사실관계를 모~~두 늘어놓고 나서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한데, 취사된 사실관계 하에서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i) 실제 선례로만 봤을 때 애매모호해서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뭐라고 생각할지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뒤져서 하급심이라도 하나 찾으면 어유 .. 2020. 2. 16.
리서치는 "왜" 하나? 어떤 일에 초~ 집중하고 나면 이걸 왜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그 일에 매몰되어서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큰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A를 사러 나갔는데 세일하는 B에 집중해서, A 사려 한 것은 까무룩히 잊어버리고 B만 사고 오도카니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리서치를 할 때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뭘 찾으려고 했는진 잊어버리고, 리서치 그 자체에 푹 빠져서 매몰되는 것이지요. 리서치는 정의상 어떠한 주제에 대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학교 다닐 때 법률 정보의 조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참 수박 겉핥기 식으로 법률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배웠던 여러 사이트, source들을 잘 뒤져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리..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