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139 계약서에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 하는 것이었다. 학교 다닐 때 계약서를 보기야 하지만, 내가 보는 계약서들은 죄다 샘플이고 길어야 10장 내외의 것들이었다. 말미에 도장 쿵 찍히거나 휘리릭 사인된 것만 보고, 잘 찍혔네 혹은 잘 서명되었네, 진짜겠네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출문제 풀 면서 슥슥 넘겼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니 짧은 계약서(합의서)는 1장으로 끝나서 보기 좋게 도장만 찍으면 되지만, 심한 계약서들은 100장, 200장이 넘어가고 몇 권짜리 계약서가 되기도 했다. OMG. 세상에 이런일이. 게다가 뭔놈의 도장 종류는 이렇게 많은지. 특히 처음 등기 업무를 할 때에는 개인인감, 법인인감, 막도장 온갖 도장들이 총출동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 2020. 2. 18.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이어도 이사회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다. 당신의 회사에 이사가 2명이고, 당신이 그 2명의 모임을 이사회라고 부르더라도 그 이사 2명의 모임은 법적인 의미에서 "이사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사 2명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냐고요? 상법 제383조를 보시고 가겠습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 2020. 2. 17. 뫼비우스의 띠 1년차 때, 4년차이던 선배에게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3년이나 버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배가 남긴 답이 정말 명언이었습니다. 로펌 자문 변호사 일이 정말 뫼비우스의 띠 같아. 바쁠 때는 너무 바빠서 "아 바쁜 거 끝나면 다른 데 원서 써야지" 생각하다가, 바쁜 게 한 텀 끝나서 조금 쉬는 기간이 되면 몸이 편하니까 "이 정도면 할만하네"하면서 힘든 거 까먹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냥.... 선배의 이야기는 저에게 꽤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저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지난 달만 해도 퇴사를 꿈꿨는데, 이번 달 휴가가 다가오니까 뫼비우스의 띠의 다른 국면에 접어 들어서 더 다녀도 되겠다 싶습니다. 1년차때부터 이렇게 사소하고 잔잔하게 흔들리는 절 두고, 다른 선배가 한 말. 너는 내진.. 2020. 2. 16. 변호사 일을 시작한 젊은 영혼들에게 - 업무노트/업무일지를 써보자 저년차 변호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일, 저년차 변호사가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펌에서 트레이닝을 이미 받은 변호사들이 다시 사내로 흘러 들어가고, 사내에 있던 변호사들이 다시 로펌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내 법무조직 / 변호사들의 실력이 이미 굉장히 상승한 상태여서, 저년차 변호사가 걸러낼 수 있는 쟁점, 저년차 변호사가 할만한 일들은 이미 사내에서 전부 필터링되어서 로펌으로 옵니다. 쉬운 질문은 들어오지 않고, 복잡다단한 질문이나 기한이 촉박한 질문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로펌 쓰겠죠.) 점점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고객은 줄어들고,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고객은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사안으로서 물어보는 .. 2020. 2. 16. 리서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변호사가 가장 많이 기대야 하는 source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바로 "규정"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판례를 찾아도 판례 이후 법률이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논리를 찾아도 법문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닌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리서치 그 자체에 매몰되면 "규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규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매일 주로 상법의 주식회사 관련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조차도 상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 법률을 처음 볼 때는 시행연월일과 부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면 바보 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조문은 언제 어떻게 개정된 .. 2020. 2. 16. 법률자문을 처음 받는 고객님께 - 세상 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처음 제공 받는 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단언"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화법이 그래서인지 단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자문을 하는 분들 중에는 아주 단언을 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사실 저는 단언하는 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일을 할 수록 단언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i) 사실관계를 모~~두 늘어놓고 나서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한데, 취사된 사실관계 하에서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i) 실제 선례로만 봤을 때 애매모호해서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뭐라고 생각할지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뒤져서 하급심이라도 하나 찾으면 어유 .. 2020. 2. 16. 이전 1 ··· 20 21 22 23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