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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 Jumping Gun Jumping 요하자면, 기업결합신고 수리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치 거래가 종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결국 미국의 반독점법 - 셔먼법,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의미가 있다. 아마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대상인데 기업결합신고 수리 전 행위하면 똑같은 이슈가 발생 가능할 듯. 더 상세한 설명은 저년차 바보 시절부터 내가 꾸준히 도움을 받고 있는 광장 구대훈 변호사님 블로그로 갈음. Gun-Jumping Gun-Jump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행위가 허용되기 전에 미리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M&A ... blo.. 2021. 7. 30.
LLM 준비! - English Proficiency English Proficiency 지원서 등등 제외하고 LLM 지원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Transcripts/Academic Records, Letter of Recommendation, English Proficiency가 있다. 학교 성적이야 이미 완결된 것이고, Letter of Recommendation은 받으러 가는 것이고, 평소에 영어 시험 계속 보던 사람 아니면(보통 계속 보지 않겠지) 준비해야 할 것은 English Proficiency이다. TOEFL과 IELTS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IELTS보다는 TOEFL을 많이 본다. 토플 비용은 사악하다. 210달러... 늦게 등록하면 40달러 추가.... 심심해서 한번 캡쳐 해보았음. 토플 가입 안내 되는 사이트야 워낙.. 2021. 7. 30.
LLM 준비! - LSAC 사이트 가입과 좌충우돌 내가 다니는 회사는 5년 이상 재직을 하면 연수 기회(1년 내외)를 제공한다. 처음에는 이 시기에 박사 논문을 쓸까도 생각했는데, 아직 나에게는 그럴 용기가 부족해서 매우 고민하다가 박사 논문 쓰는 것은 연수 후에 생각하기로 내 마음대로 미루었다. 고민하다보니, 남들처럼 해외 유학을 가는 대신 기업 파견을 가고 싶었고 또 그러기로 했는데(대신 1년 먼저 가기로 함) 이리저리 우여곡절 끝에 가장 가고 싶었던 업종의 회사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1년 후로 연수 시기를 미루었다(이게 통상적인 시기에 가는 것임). 기왕 이렇게 된 것! 미국 LLM(해외 연수 중에 가장 흔하고 많이 간다)이나 준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안되면 말고(그러면 다른 기업 파견이라도 가고) ! 되면 좋고! 정도의 나이브한 생각.. 2021. 7. 30.
상장회사 deal과 NDA - 공정공시 M&A거래와 NDA 거래를 추진하다가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엎어지거나 깨지면, 매도인/발행인 입장에서는 실컷 정보만 나눠주고 정작 얻은 것은 없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래 추진 과정에서 NDA(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유지확약서(bilateral이나 mutual이 아니라 unilateral한 형태의 비밀유지계약이 될 것임)을 작성하기도 한다. NDA 영문 템플릿은 아래 사이트 참고. Non-Disclosure Agreement (NDA) Template – Sample Non-Disclosure Agreement (NDA) Template – Sample Non-disclosure agreements ar.. 2021. 7. 30.
LDD / 지식재산권 항목 법률실사보고서의 지식재산권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M&A에서의 지식재산권 항목과 관련된 쟁점 일반에 관하여서는 남문기 이재엽, 국제 M&A 거래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실무상의 주요 쟁점(2014)에서 잘 다루고 있다. 한 번 읽어볼만하다. 관심의 대상(1) -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은 결국 위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들이다. 참고로 지식재산권/Intellectu.. 2021. 7. 28.
LDD /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 저년차 때 했던 생각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평도 보게 되고, 꼼꼼한 소비자라면 재질이나 세탁 방법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그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보기도 하고, 임대차 조건은 어떤지, 입지는 어떤지, 물이 새는 곳은 어떤지 따져 보게 된다. M&A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산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변호사는 그 “상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하게 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M&A 거래의 대상인 바로 그 회사(보통 Target이라고 많이 표현한다)의 상태를 법적으로 잘 “따져 보.. 202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