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45 이 밤만 지나면 어떻게든 끝이 나 있다. E 언니가 늘 입버릇 같이 달고 살던 말. 이 밤만 지나면 어떻게든 끝이 나 있다. 정말, 이 밤만 지나면 끝나 있다. 그게 망해버렸건, 해소를 했건, 욕먹을 결말이건, 집에 가서 쪽잠을 자도 되도 될 결과이건. 복직 이후 버스들 사고 파는 거 할 때도 1차 위기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오드림 님이 모자란 나 챙기느라 고생했고...지금 복직 이후 페이스 찾은 다음 최대 위기다. 다음주초쯤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제발 절 살려 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연차쓰고 호캉스할테다. 화요일에는 6시간 걸쳐서 출장을 다녀온 다음 KTX에서 밥 못먹게 하니까 열차기다리면서 밥을 와구와구 먹고, 바로 보고회를 가서 3시간 동안 떠들고, 돌아와서 영문 회의록 쓰고(나만 어쏘ㅠㅠ), 자료 정리하고 이것저것 보내다 .. 2021. 8. 26. 이런 신문 기사는 어떻게 기획하는 것일까 사업양수도 맡으면 퇴사?...늘어나는 분할 거래가 두려운 변호사들 사업양수도 맡으면 퇴사?...늘어나는 분할 거래가 두려운 변호사들 www.investchosun.com 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 매매 거래는 명의개설 후 돈과 주식을 주고 받으면 끝이지만 사업양수도는 챙겨야 할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보니 주식 매매거래 4~5건을 하는 것만큼 힘이 든다”며 “사업양수도 거래 자문을 배정하면 퇴사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있을 정돈데 실제로 자문을 마친 후 법인을 떠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양수도 거래가 힘들기는 당사 기업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들의 요청에 맞춰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은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사업부서보다는 경영이나 인사부서의 부담이 크다. 과거 사업양수 거래를 .. 2021. 8. 19.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조세 사건에서 상법과 시행령에 따른 절차 흠결이 있는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배당가능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다. 갑자기 참으로 뜬금없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 전문은 아래 링크 참조.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2021. 8. 19. 마음이 잘 다잡혀 지지 않아서, 늘 하는 고민 중에 한 자락 전문직의 특성상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한데, 일시적 대체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회사 내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살기가 훨씬 편해지고 안정적이게 되는 것 같다. 내 전문성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차이가 나는 미세한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부족한 지점도 있을 것이고 고만고만한 지점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나만의 엣지 - 대체불가능해지는 지점 - 들을 세울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된다. 지금이야 밤 잘 새고 납기 잘 맞추는 성실함에서 나의 엣지를 찾고는 있으나.... 이런 엣지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1인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존엄성과 큰소리와도 관련이 있다. 어쏘로 훌륭한 것과 파트너로 훌륭한 것은 다르다. 어제 친구들과 한참 이.. 2021. 8. 15. LDD / 소송, 분쟁 항목 검토 소송ㆍ분쟁 항목을 검토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검토하려고 노력한다. 첫째로, 현존하는 소송ㆍ분쟁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 소송ㆍ분쟁의 결과 회사가 패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리스크를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둘째로, 회사의 영업구조상 해당 소송ㆍ분쟁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거나 1회적 리스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적 제약을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본다. 소송ㆍ분쟁의 양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안주는 상황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갑자기 거래상대방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1회적인지 / 내가 담보 제공을 충분히 받았는지 등이 쟁.. 2021. 8. 14. 짬차는 소리(?) - 판결 확정 여부도 검색할 줄 몰랐던 과거의 나 1년차 때 맨 처음 들어와서 어떤 회사 실사에 배당을 받았다. 파트너 2, 5년차2, 3년차1, 나로 구성된 실사였다. 으레 1년차에게 배당하는 "소송" 항목을 배당받았는데 병아리 당황스럽게 이 회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중재 사건에 휘말린 상태였고 거기다 더해서 이 중재에서 파생된 소송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였다. 중재 서면도 엄청 많이 제공되었고 소송서면도 제공되었다. 대상회사에서 준 소장과 판결문만 열심히 읽고 실사보고서를 챱챱 정리했다. 판결 선고 났냐 뭐 이런것도 인터뷰로 물어봤는데 안났대서 그냥 인터뷰 결과 가지고 썼었지. 그리고 이 소송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고를 칠 뻔했다. 아무도 나에게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할 줄 몰랐다. 정보.. 2021. 8. 14.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58 다음